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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2021-05-12 조회수 : 15767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 5% 대량보유 미보고, 정기보고서 상습 미제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금융위 의결·시행(5.12)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10.19),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21.1.14)후속조치이며, 그동안 증선위 논의사항을 충실히 반영

 

 

주요 개정내용

 

1.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증권신고서)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모집·매출시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미제출,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및 누락시 발행인, 발행인의 이사·업무집행지시자 등에게 과징금 부과 가능(20억원 한도)

 

* 지분증권(: 주식), 채무증권(: 회사채)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시한 집합투자증권도 포함

 

증권신고서 미제출(중요사항 거짓기재, 누락 포함)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 기본구조 >

 

 

 

기준금액

(모집매출가액)

×

부과비율*

(0.6%~3%)

=

기본과징금

±

가중

or 감면

=

부과과징금

*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상향없음하향)를 고려하여 결정

 

(현행)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채무증권을 상정하고 과징금 부과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0.6~3.0%).


* 지분·채무증권은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목적 집합투자증권은 운용보수 등이 목적

 

- 자금조달 목적이 없는 집합투자증권적용할 경우 발행인자산운용사이 취득한 보수보다 과징금이 더 커지는 등 부과액이 과도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선) 집합투자증권 발행인인 자산운용사가 취득하는 보수수준* 감안하여 집합투자증권에 적용되는 부과비율(0.1~0.5%)을 신설하였습니다.

 

* ‘15~’19년 기준 자산운용사의 평균 운용보수율은 펀드 순자산가치의 약 0.3% 수준

 

현행 기준(지분증권채무증권 전제)

추가신설 기준(집합투자증권에 적용)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향

3.0%

2.4%

1.8%

없음

2.4%

1.8%

1.2%

하향

1.8%

1.2%

0.6%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향

0.5%

0.4%

0.3%

없음

0.4%

0.3%

0.2%

하향

0.3%

0.2%

0.1%

 

* , 운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운용기간(월 단위, 1개월 미만은 1개월)/12’를 부과비율에 곱하여 적용

 

이사·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고려하여 보수액에 연동한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신의 영향력 이용,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 이름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 명예회장상무 등 업무 집행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

 

<신설된 부과기준> 


위반행위 기간 보수 금액

X

위반 대상 집합투자증권 보수수수료

위반행위 기간 발행인 전체 보수수수료

현재는 보수액 고려 없이 발행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부과액 산정

 

2.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대량보유 보고의무) 투자자상장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거나, 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5 보고공시해야 함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제재의 실효성 형평성 제고하였습니다.

 

➊ 최대(주요)주 위반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으로 분류

 

* () 최대주주가 12%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미보고 위반비율 7%(12%-5%)

 

➋ 반복위반, 장기 보고지연 등의 경우 과징금을 중과*

 

* 반복위반(2년 이내 3회 이상), 장기 보고지연(1년 이상)을 과징금 상향 조정사유에 반영 등

 

➌ 하나의 계약에 의해 변동보고(1% 이상 지분변동) 변경보고(보유목적 등 변경) 위반이 동시에 발생시* 둘 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확화

 

* () 주식을 담보로 제공(변경보고)한 뒤 담보권 실행으로 1% 이상 지분 변동 발생(변동보고)


3.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 위반시 제재 강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장사 및 증권을 모집매출한 적이 있는 법인 등이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

 

(현행) 정기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시, 위반의 동기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그보다 낮은 경고·주의가 가능하나,

 

비상장법인경우 상장회사와 달리 거래량이 미미하여 위반 결과 경미해짐으로써 통상 경고·주의 조치만 부과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개선) 최근 상습적으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이 증가함 따라 상습 위반시**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최근 5(‘15~’19.9) 정기보고서 관련 위반 건수 중 2회 이상 위반이 약 53%

**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4회 이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동일행위로 인한 과징금·과태료 부과시 감면 근거 마련 등

 

동일행위로 금융위로부터 이미 금전제재(과징금과태료 등)를 받은 경우,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현재는 동일 행위로 복수의 금전제재가 부과되더라도 감면 근거가 부재


() 증권을 모집A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하여 과징금 부과받음 이 경우 증권모집이라는 동일행위로 발생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증권을 모집한 자는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면 가능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와의 형평성을 감안,

 

* 창업·벤처기업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채권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형태로,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 이하(소액공모의 경우 연간 10억원 미만)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소액공모의 경우와 동일).

 

 

향후일정

 

’21.5.12. 금융위에서 의결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안은 고시한 날(5.12)부터 시행됩니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위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다만,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더 가벼운 경우 개정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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