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카카오페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21.5.12.).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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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장지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96
□ 금융위원회는 ’21.5.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카카오페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영위를 예비허가하였습니다.
ㅇ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 :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요건 요약>
➊ 자본금 요건 |
· 최소자본금 5억 원 이상 |
➋ 물적 시설 |
· 시스템 구성 및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의 적정성 |
➌ 사업계획의 타당성 |
· 수지전망의 타당성, 소비자보호 등 건전경영 수행 적합성 |
➍ 대주주 적격성 |
·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
➎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
·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
➏ 전문성 요건 |
· 데이터 처리경험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 |
□ 금일 예비허가를 받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하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및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이데이터 허가절차를 진행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카카오페이는 5월 중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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