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카카오페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21.5.12.).
2021-05-12 조회수 : 1320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장지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96

 금융위원회 ’21.5.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카카오페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영위를 예비허가하였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 구비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 :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요건 요약>

 자본금 요건

· 최소자본금 5억 원 이상

 물적 시설

· 시스템 구성 및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 수지전망의 타당성, 소비자보호 등 건전경영 수행 적합성

 대주주 적격성

·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전문성 요건

· 데이터 처리경험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

 

 금일 예비허가를 받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하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및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이데이터 허가절차 진행하여 소비자 편익 제고할 계획입니다.

 

※ ㈜카카오페이 5월 중 금융위원회 본허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512_보도참고1_카카오페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예비허가(5월 12일) (1).hwp (1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512_보도참고1_카카오페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예비허가(5월 12일) (1).pdf (1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