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주요 내용 >
[1]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합리적 으로 인하하였습니다.
[2]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반영하였습니다.
[3]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
1. 추진 배경
□ 지난 4.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ㅇ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개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2의2②,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의6, 상호금융업감독규정 §4의6)
ㅇ (현행)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 ➊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되고, ➋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며, ➌업권별 아래 금리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
은행 |
상호금융 |
카드사 |
캐피탈 |
저축은행 |
가중평균금리 |
6.5% |
8.5% |
11.0% |
14.0% |
16.0% |
금리상한 |
10.0% |
12.0% |
14.5% |
17.5% |
19.5% |
-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하여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민간중금리대출 전용상품으로 개발되어 사전에 공시된 대출상품만 집계에 포함
** 중금리대출 전용상품 개발 및 사전공시 등에 투입할 인력‧예산 부족
- 또한, 시장금리가 지속 하락했음에도 금리요건은 변경되지 않아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저축은행 신용대출 17.4조원 중 8.4조원(48.3%, ‘20上)이 민간중금리대출로 집계
ㅇ (개선)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여,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새로운 요건은 ➊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➋아래와 같이 인하된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입니다.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
은행 |
상호금융 |
카드 |
캐피탈 |
저축은행 |
금리상한 |
6.5% |
8.5% |
11.0% |
14.0% |
16.0% |
[2]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 가중 반영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2의2②)
ㅇ (현행) ’20.11월 출시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하여 규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신용대출상품으로 기존 중금리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5% 금리대 신용대출을 제공
ㅇ (개선)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하겠습니다.
*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8의2)
[3] 저축은행‧여전업권 충당금 적립시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 폐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38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11의2)
ㅇ (현행)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시 불이익* 조치를 부여하고 있는 바,
* 여전업권 20% 이상 대출 : 충당금 요적립액에 30% 가산하여 적용
저축은행 20% 이상 대출 : 충당금 요적립액에 50% 가산하여 적용
- 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시행 이후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 20% 이상 대출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사실상 사문화, 이를 하향조정(예. 20%→17%)할 경우 저신용차주 대출이 감소할 우려
ㅇ (개선) 여전‧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21.5.17.~’21.6.28.)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