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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21.5.25.(화), 법정기구로서 첫 번째 금융교육협의회(의장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가 개최되었습니다.
ㅇ 그간(’07∼’20년) 자율로 운영되어온 금융교육협의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시행)」에 따라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되었습니다.
* 8개 정부부처(금융위, 공정위,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고위공무원 및 금감원 부원장(소보처)으로 구성되나, 민간금융교육기관, 금융협회,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하여 의견개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회의 개요]
◈ 일 시: ‘21.5.25(화) 10:00~11:00 / 영상회의 ◈ 참 석: (의장) 금융위 부위원장 |
□ 이번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20.4월 발표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세부과제* 추진방안과 함께 ’21년 금융교육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의결하였습니다.
* 금소법에 따른 금융교육협의회 운영방안, 금융교육기관 역할분담방안, ’21년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 콘텐츠 인증제 및 금융교육강사 인증제 운영방안, 학교교사 연수가이드라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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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주요 발언내용 |
□ 도규상 부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금융환경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➊ 저금리 장기화로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투자 위험에 대한 이해력 제고,
➋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한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
➌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유사수신·불법사금융 등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➍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요구권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도입된 금용소비자 권리의 올바른 행사 등
□ 또한, 도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ㅇ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교육기관 간 역할 분담, 콘텐츠 및 강사 인증제 등 지난해 발표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의 세부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ㅇ 금융교육협의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 금융교육 추진방안과 평가 및 제도개선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도 부위원장은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금융거래관행이 형성되면 사전규제나 사후구제와 관련한 사회적비용이 절감된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를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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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결과 |
1. 금융교육협의회 운영방안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교육협의회가 8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과 금감원 부원장으로 구성되었지만,
* 금융위, 공정위,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노동부, 여가부
ㅇ 실질적으로 금융교육을 수행해온 민간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회의에 함께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 금융교육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도 개최하겠습니다.
2. ’21년 금융교육 운영방안
□ 비대면교육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융교육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ㅇ 온라인 ‘1사1교(초중고)’ 교육, 비대면 ‘실용금융 강좌(대학)’를 통해 학교 내 금융교육을 정착시켜 나가고,
ㅇ 교육기관의 비대면 인프라를 개선하고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금융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신규교육 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ㅇ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투교협이 동영상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설명전단 배포, 콘텐츠 공모전 개최, 웹툰·영상 제작 등 외에 관련 강의자료도 개발하여 각 교육기관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3. ’21년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
□ 금융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금융역량지도*상에 콘텐츠가 미비한 부분을 신규 개발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생애주기별(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금융상황별(가계재무, 자산관리, 신용관리, 금융활용 등) 필요한 지식·태도·기술
□ 이와 함께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한 콘텐츠 최신화 등 보완작업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 ➊ 신종금융사기·빚투 확산 등을 고려하여 금융사기 예방 및 투자의 기초 강화
➋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보호 장치 설명
➌ 노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금융 체험
4. 금융교육기관 역할분담방안
□ 금융교육기관의 교육실적과 특성을 반영하여 계층별 교육기관을 그룹화하고 주담당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ㅇ 예보, 서금원 등 주담당기관은 금감원 및 그룹내 타기관들과 협업하여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 각 계층별 금융교육 현황 평가 및 차년도 계획을 매년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생애주기별 배분 >
|
아동·청소년 |
청년기 |
중·장년기 |
노년기 |
주담당기관 |
금감원 |
금감원 |
금감원 |
예보 |
협업기관 |
서금원, 신복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투자자교육협의회, 생보협, 여신협,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
서금원, 신복위, 투자자교육협의회, 생보협, 여신협, 금융소비자 보호재단 |
서금원, 신복위, 투자자교육협의회, 생보협, 금융소비자 보호재단, 신협중앙회 |
금감원, 서금원, 신복위,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신협중앙회 |
* 은행연, 손보협, 여신협, 개별금융회사 위탁교육 포함
< 특수계층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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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다문화가정 |
새터민 |
신용회복대상자 |
주담당기관 |
금감원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
서금원 |
신복위 |
협업기관 |
예보,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
금감원, 서금원 |
금감원 |
금감원, 서금원 |
5. 금융교육콘텐츠 인증제 운영방안
□ 금융교육기관* 공동심사를 통해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최신성과 정확성이 유지되는 콘텐츠에 금융교육기관 공동명의로 인증을 부여하고,
* 금감원, 예보, 서금원, 신복위, 투교협, 청교협, 시교협, 금융소비자보호재단
ㅇ 콘텐츠에 따라 3년 또는 1년 단위로 재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융교육 콘텐츠 인증 심사기준>
구 분 |
세부 심사기준 |
|
➊적정성 |
내용의 적정성 |
내용이 교육대상과 교육목적에 적정한지 여부 |
구성의 적정성 |
전개방식, 표현 등이 교육대상에 적정한지 여부 |
|
➋정확성 |
내용의 정확성 |
공신력 있는 자료 사용여부, 사실의 정확성 여부 등 |
내용의 최신성 |
콘텐츠에 포함된 자료가 최신의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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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전달성 |
형식의 적합성 |
콘텐츠 형식이 교육대상 및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 |
교수법의 활용성 |
교수법 활용시 유용한 형태인지 여부 |
|
➍공정성 |
내용의 공정성 |
특정 상품‧회사에 관한 홍보, 성별‧종교 등 차별적 내용 포함여부 |
□ 인증을 마친 콘텐츠는 온라인 콘텐츠 몰(금감원 구축중)에서 금융역량지도 분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6. 금융교육강사 인증제 운영방안
□ 금감원은 필기시험과 강의평가를 거쳐 전문강사 인증을 부여하고,
ㅇ 인증신청을 위해 필요한 연수과정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연간 연수인원을 확대(100명 → 150명)해 나가겠습니다.
* (현행) 금융회사 근무경력 10년 이상 → (변경) 금융회사 근무경력 5년 이상
□ 예보, 서금원 등 자체기준에 따라 전문강사*를 위촉하는 금융교육기관은 주기적으로 최신 금융지식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보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현재 예보, 서금원, 청교협, 생보협에 위촉되어 있는 강사의 과반수가 금감원 인증을 취득
□ 금융교육 강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누구나 강사정보를 조회하고 교육기관의 강사 위촉 및 교육수요자의 강의신청 등 금융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학교교사 금융연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 학교교사의 금융지식 함양 등 금융역량과 콘텐츠 활용, 교육방법 등 교육역량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감원, 청교협, 투교협, 한국거래소에서 학교교사 금융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중
ㅇ 금융역량은 7개 부문*을 고루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되, 특정부문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 ➊금융시장 및 경제의 이해, ➋은행의 이해(결제수단 포함), ➌금융투자의 이해, ➍보험의 이해, ➎생애주기별 재무설계, ➏연금 및 세금, ➐금융사기 피해예방
ㅇ 교육역량은 전체 프로그램에서 30% 이상을 편성하되 4개 과목*중 특정과목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➊금융교육 필요성, ➋금융교육표준안(금감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개발), ➌교육콘텐츠 활용법, ➍교육방법 사례연구
8. 금융역량지도(Financial Capability Map)
□ 금융역량지도는 금융생활에 필요한 지식, 태도 및 자신감, 행동 및 기술을 생애주기·금융상황별로 수록하여 콘텐츠 관리의 기준이 되는 도표입니다.
ㅇ 영국, 일본 등은 금융교육 핵심사항을 개발하여 금융교육에 활용중이며, OECD도 금융이해력 역량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생애주기별 금융역량지도를 개발하였으며, 특수계층*을 위해 별도의 금융역량지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신용회복 대상자
□ 금융역량지도는 금융교육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3년마다 실시될 예정인 전국민 금융역량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재정비해나가겠습니다.
※ 별첨 : 금융역량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