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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일 발표)에 대한 추가설명자료 -
2021-05-26 조회수 : 1317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서병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일 발표)에 대한 언론보도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이상으로 자유롭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인하·저신용층 대상 대출 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용평가 고도화대출이동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의 대출금리 부담 경감신용도 상승(Credit Building)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이상으로 자유롭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 5.18일 보도 가계대출은 줄이면서 중금리 대출은 늘리라는 모순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은행 연 6.5%, 상호금융 연 8.5%, 카드 연 11. 0%, 캐피탈 연 14.0%, 저축은행 연 16.0% 등이다.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췄다.”

 

금융사들은 기존에 다루던 업권별 대출의 금리 수준을 법정최고금리 인하 수준에 맞춰 일괄적으로 낮추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 당장 은행 중금리 대출 한도에서 벗어나는 연 6.5% 이상이자, 상호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한도인 연 8.5% 이하의 차주는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저신용층에 대해 일정 금리 이하로 실행하는 대출입니다.

 

정부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제시한 것은 ·저신용층(기존 4등급 이하, 신용점수 하위 50%) 대상 대출을 일정 금리 이하로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목적입니다.

 

* [참고] 업권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내용

업권

중금리대출 취급 인센티브

저축은행

(규제)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

 

(인센티브)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여전사

(규제)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30%이하로 유지

 

(인센티브)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신협

(규제)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전체 신규대출2/3 이상

 

(인센티브)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 따라서, 금융회사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금리상한 이하로 대출을 실행하여 규제상 인센티브를 받거나, 금리상한 이상으로 대출하되, 규제상 인센티브 없이 보다 높은 예대마진을 추구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통계 집계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기준점에 불과한 만큼, 금융회사는 금리상한과 관계없이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금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저신용층에 대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인하당초 금리상한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차주들이 대출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2.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인하로 중·저신용층 대상 대출 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뉴스 5.18일 보도 당국이 부추긴 중금리대출전쟁... 저신용자 유탄 맞나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현행보다 3.5%포인트 낮추기로 한 것은 양날의 검이란 분석이 나왔다. ... ,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금융사들은 금리 상한을 낮춘 범위 만큼의 하위 저신용자들을 대출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환 여력이 불안한 차주들이 많은 상황에서 금리 상한까지 내리면 금융사가 되레 중·저신용자 중에서도 최상단에 위치한 신용점수를 갖고 있는 고객들 위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당국의 정책 취지와 달리 저신용자들은 또 다시 외면을 받아 대부업체 등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번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인하(5.17~6.28일 입법예고)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전보다 어려워져 중금리대출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 있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리상한 인하는 그간의 시장금리 하락 추세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 ) 저축은행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19.5%(가중평균금리는 16.0%)로 설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으면서 전체 신용대출의 48.4%(‘20년 기준)중금리대출로 집계

 

< 참고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현행 vs. 개선) >

 

금리상한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현 행

10.0%

12.0%

14.5%

17.5%

19.5%

개 선

6.5%

8.5%

11.0%

14.0%

16.0%

 

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일 발표)에 따라 중금리대출 공급대상을 중·저신용층으로 한정,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 강화 등의 후속조치가 실행되면 ·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이 지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일 발표) 주요 후속조치 >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대상신용점수 하위 50%(기존 4등급 이하)로 한정*

 

* 현재는 대출상품 단위로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기존 4등급 이하) 차주에 70% 이상 공급되는 신용대출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함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실행액 중 약 20%고신용층(기존 1~3등급)에 공급(‘20년 기준)

 

은행권 중금리대출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 부여

 

*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시 중금리대출 공급액에 대한 일부예외 검토

  ➋ 은행권 중금리대출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반영

  ➌ 은행별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 공개 분기별 공급실적 비교·공시

 

인터넷 전문은행의 ·저신용층 대상 신용대출 확대(5.27일 발표예정)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

 

3. 정부는 앞으로도 신용평가 고도화와 대출이동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해 중·저신용층의 대출금리 부담 경감과 신용도 상승(Credit Building)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용평가 고도화, 대출이동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해 상환의지와 능력이 있는 ·저신용층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 및 신용도 상승(Credit Building)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TF*운영(‘21.4~)을 통해 저신용층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 저축은행중앙회, CB, 핀테크기업 등이 참여하여 통신정보, 소액결제내역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추진

 

- CSS 고도화가 이뤄지면 기존에 동일 신용등급으로 평가받던 차주 중 일부는 통신요금, 세금·공과금 성실납부 이력 등을 반영하여 보다 높은 신용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 이로 인해 청년, 주부, 프리랜서 금융이력부족층(Thin Filer, 1,291만명)의 대출 이용이 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이동 서비스*출시(‘21.10~)를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의 신규 대출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결제원 주관으로 금융권이 참여하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21.10~) : 소비자가 여러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금융기관 방문없이 기존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비대면·원스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그간 일부 금융소비자가 2금융권 대출 혹은 불법사금융이용하면서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는 한편, 과중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면서 부채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대출이동 서비스를 통해 보다 유리한 대출로 이동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임으로써 신용도 상승(Credit Building)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준비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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