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5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총 145건 지정
ㅇ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건의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4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기존 위원 8명의 임기를 연장하고 신규 위원 7명을 위촉 |
1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건) |
[1]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펀드블록글로벌 및 4개 신탁회사)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탁회사는 신탁수익증권(전자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의 수익증권의 이전은 펀드블록글로벌이 개설한 플랫폼과 연동된 계좌관리기관의 계좌부에 등재되는 경우 효력인정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10조, 제119조, 제37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ㅇ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①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하며, 신탁업자가 아닌 자의 ②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수익증권의 ③공모주선·④매출중개, 거래소가 아닌 자의 ⑤시장개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권의 매출시 발행인은 ➅매출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는 ➆개인정보보호법상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①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자에게는 ②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플랫폼을 통한 ③공모주선, ④매출중개, ⑤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시장개설 허가를 간주하고, 충분한 공시체계를 갖출 경우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며,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는 참조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하반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입니다.
* 특례 부여시,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은 규제 특례에 따라 일괄 변환된 CI와 통합인증에 따라 제공받은 CI를 비교하여 고객 식별·인증 →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
[ 특례 내용 ] 정보통신망법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제공하는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공통 식별자로 선정함에 따라,
*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한 값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복원은 불가능
→ 본인확인기관이 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부터 요청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통합인증 절차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8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카카오페이)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버스·지하철 등 탑승시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선불 충전금(선불전자지급수단)이 부족한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카카오페이 보유정보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ACSS)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합니다.
[ 특례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는 ①대가를 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고, ②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ㅇ ③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 선불업자가 ①개인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③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금융이력부족자도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형태의 후불교통카드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4분기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 (1건) |
[1]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안면인식결제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실물 카드 없이 기존에 등록한 안면인식정보를 활용하여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 금융회사는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여야 하나,
→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는 안면인식정보 등록시 실명확인이 아닌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①신한카드 앱을 통한 인증(비밀번호 또는 생체정보 입력), ②통신사 본인확인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안면인식결제 확산을 위한 실효적 테스트 차원에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도 안면인식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여전법 관련 조항(§18의3④, §24의2③)을 추가하였습니다.
[ 부가조건 변경내용 ]
ㅇ 기존에는 한양대학교 교내 가맹점에 한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도 동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3 |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1건) |
[1]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DGB대구은행)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소비자가 실명확인 시점에 직접 촬영한 얼굴을 대조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現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영상통화상 고객 얼굴의 일치여부 판단
안면인식기술 : 안면인식기술로 얼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 판별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 발급시에도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전자금융거래법(§6②), 전자금융감독규정(§34ⅲ)을 추가하였습니다.
4 |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4건) |
[1]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지속가능발전소)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뉴스데이터·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수집한 중소기업의 비재무 정보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소를 반영하여 부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기업신용조회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4조 및 제50조제2항제1호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신용정보법」상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하지 않은 회사는 신용정보업(CB:Credit Bureau) 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금융회사 지분이 없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지 못한 지속가능발전소에 규제특례를 인정하여 기업CB업 영위를 허용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지속가발전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ESG 요소를 반영한 기업신용평가 서비스를 출시·운영하였으며, 동 서비스 운영실적을 통해 추후 금융회사 투자 유치 등을 거쳐 정식 기업CB업 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6월 11일
ㅇ 다만, 코로나19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충분한 서비스 운영 실적을 축적하는데 한계가 있어 서비스의 혁신성·유용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년 6월 11일
[2] 신용카드 가맹점의 O2O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 (페이민트)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이 온라인 결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카드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공하는 제휴 할인 혜택 등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및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신용카드회원이 직접 누릴 수 있도록**
- 페이민트가 PG사의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되 카드사·신용카드가맹점 간 직승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중계하는 서비스입니다.
* Online to Offline 서비스(O2O 서비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물품·용역을 주문·결제하고 실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물품을 수령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서비스
** PG사가 대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하위가맹점의 결제 승인 등을 처리하는 기존 방식에 따를 경우 카드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제휴할인 등 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곤란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 여전법은 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 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자
→ 결제대행업체의 역할을 하는 페이민트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페이민트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O2O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11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6월 11일
→ 서비스 출시를 위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추가적인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년 6월 11일
[3]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농협손해보험)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선불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선물하고, 농협손보의 CM채널에서 보험상품 가입시 동 쿠폰을 사용하여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 ①온라인쇼핑 플랫폼의 모바일 선불쿠폰 판매 및 수수료 수취 행위가 보험업법상 자격없는 모집*으로 간주될 수 있고, ②보험기간이 시작된 후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 보험료 사전수납 의무**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자격이 있는 자만 보험모집이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모집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모집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함
⇒ ①온라인쇼핑 플랫폼의 모바일 선불쿠폰 판매 및 수수료 수취 행위가 ‘모집’에 해당하지 않고, ②모바일 선불쿠폰으로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사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농협손해보험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26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6월 25일
→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년 6월 25일
[4]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 (코나아이)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회원간 계모임 개설, 곗돈 불입‧지급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회원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곗돈을 불입하며,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은행계좌를 통해 곗돈을 지급받음
ㅇ (특례내용) 대부업법 제3조, 제3조의5, 동법 시행령 제2조의11, 대부업감독규정 제10조
- 대부업법상 ①대부행위의 알선·주선 등 대부의 중개를 위해서는 대부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며, ②전자지급결제업과 대부중개업의 겸업은 금지되며, ③대부중개업 영위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된 대가(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나,
→ 계모임 운영 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①대부중개업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②전자지급결제업과 대부중개업간 겸영을 허용하고,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코나아이는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12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6월 11일
→ 계모임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① 회원 1인당 계모임 최대 3개, ② 계모임당 최대 18구좌, ③ 월불입액 최대 구좌당 20만원, 1인당 50만원 등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년 6월 11일
5 |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
□ ’19.4.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심사 위원회가 처음 발족되었습니다.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요 >
▪ 설치목적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 등을 심사(‘19.4월 출범)
▪ 설치근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위원구성 :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으로 구성
- (당연직) 금융위원회 위원장(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조실·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차관급 공무원, 금감원 수석부원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 (위촉직) 학계, 산업계, 법조계,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
ㅇ 혁신금융심사원회 위촉직 위원 15인은 지난 2년간 총 47차례의 회의를 거쳐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등 금융혁신을 선도하였습니다.
□ 기존 위원의 임기가 도래하여 학계, 법조계, 산업계,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7명을 신규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였습니다. [참고]
* 위원 15명 중 8명은 연임 (혁신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 가능)
□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분기별 2회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