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 개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
◇ 금융위·금감원·금융업권 협회는 금일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에서 법 시행 후 제기된 광고규제 관련 일선 현장의견*에 대한 설명자료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권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대응 시스템, 금융업권별 설명회 등
◇ 앞으로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업권 협회는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통해 정례적으로 주요 광고심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1.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가이드라인의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참고
가. 광고규제의 범위 관련
[1]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됩니다.
ㅇ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표시광고법」 적용)
- 예컨대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ㅇ 한편, 금융회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2]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은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예: “A社”, “B상품” 등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하여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은 “업무광고”에 해당합니다.
* 예: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
-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영업을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방송*은 업무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예: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가 상담 연락 시 해당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경우
[3]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예: 신용카드 회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나. 광고의 주체 및 절차 관련
[1] 금소법(§22①)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 광고할 수 있는 자를 법령에 열거(예: 금융지주회사, 집합투자업자, 증권 발행인 등)
ㅇ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광고주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참고판례(대법원 2003두8296) >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해 ~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약정 내용, 사이버몰 이용약관 내용, 문제된 광고에 관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광고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 오인가능성, 광고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 |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 시 ①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 시 ②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가 수행
ㅇ 법령에서 인정한 금융업권 협회*는 사전 광고심의가 가능하며, 심의대상·심의기준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外에는 현재 광고심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는 광고심의기구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중
[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직접판매업자가 다른 2개 이상의 금융상품이 포함된 광고인 경우, 해당 직접판매업자 모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ㅇ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업무광고는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 광고의 내용 및 방법 관련
[1] 광고 시 금소법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금소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hidden ad)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위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유명인이 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
[2] 금소법령상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열거된 사항은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취지*를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단계가 아닌 만큼 설명의무와 같이 상품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자의적인 정보 제외로 인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 예컨대 온라인 배너·팝업광고는 광고면적이 협소한 점을 감안,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광고 내용을 나누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ㅇ 금소법령상 광고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된 사항 중 법률(금소법)에 규정된 사항*은 광고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금소법 제2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금소법령에서는 글자, 영상, 음성 등 광고 방법에 대해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되, 그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ㅇ 금소법령에서는 광고 시 글자의 색깔·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크기 등을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ㅇ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협회 심의기준 및 지적사례* 등을 참고하여 광고 관련 자체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 별첨자료 참고(향후에도 협회심의 또는 감독결과를 사례화하여 수시로 제공해나갈 계획)
[4] 각 금융업권 협회는 사전심의 시 광고의 내용․방법 등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금융위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1] 금소법 계도기간 중에(’21.3.25 ~ 9.24)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설명회, 온라인 콘텐츠 배포 등)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히 제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해서 설명회 뿐만 아니라 자격증 보수교육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ㅇ 한편, 현재 광고 심의기구가 없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는 해당 업권에 필요한 “광고 심의매뉴얼”도 마련·배포할 것입니다.
[2]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하여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ㅇ 광고규제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업권에 자율성이 넓게 부여된 만큼 업권 간 광고심의 기준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들 간 소통창구로서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연내 발족할 계획입니다.
ㅇ 협의체를 통해 각 협회의 광고 심의기준 및 심의사례를 공유하고 유의해야할 주요 사례는 공개함으로써, 광고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규제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한편, 금융업권 협회별로 금융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붙임)
[별첨]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