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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토스뱅크(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2021-06-09 조회수 : 2141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윤동욱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금융위원회는 21.6.9() 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

 

◦ 토스뱅크는 실제 거래 테스트 등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

 

◦ 3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 포용금융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1. 인가내용 및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21.6.9() 토스뱅크()(이하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17.4월 카카오뱅크 인가 이후 약 4년만에 3호 인터넷전문은행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케이뱅크 은행(`16.12월 인가), 한국카카오은행(`17.4월 인가)

 

< 토스뱅크 본인가까지의 경과 >

(`18.1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8.12.)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19.3.) 토스뱅크 2개 사업자(키움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 예비인가 신청
   → (`19.5.)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감원 심사결과 예비인가 불허

 

(`19.7.)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방안 발표

 

(`19.9.~10.) 인가신청 희망기업에 대한 금융위금감원 합동 컨설팅 제공

 

(`19.10.) 토스뱅크 2개 사업자(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예비인가 신청
   → (`19.12.) 금융위원회 토스뱅크 예비인가

 

(`21.2.) 토스뱅크 본인가 신청 (`21.6.) 금융위원회 본인가


토스뱅크2.5일 본인가 신청 후 금융감독원의 실지조사 등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인가요건*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 자본금 요건,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⑤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

 

금융위원회는 금일 인가 이후 토스뱅크가 차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증자계획*성실한 이행부대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

 

* 2025(손익분기점 도달 예상시점)까지 증자 계획 이행

 

2.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

 

금융위원장4차 산업혁명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하면서도편리하고 혁신적디지털금융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등장소비자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산업경쟁혁신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토스뱅크가 영업 개시 전까지 금융보안체계빈틈 없이 갖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스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저신용자 대출을 비롯한 포용금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토스뱅크실제 거래 테스트 및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 등 타 기관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9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은행법령상 본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해야 함(감독규정 §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토스뱅크 영업 개시 시점부터 은행 영업 관련 애로요인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하고, 금융보안소비자보호 등에 차질이 없도록 컨설팅 지원을 실시

 

 

[첨부] 토스뱅크의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 (작성: 토스뱅크)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10609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토스뱅크 은행업 인가.hwp (1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609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토스뱅크 은행업 인가.pdf (3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 토스뱅크 사업추진계획.pdf (17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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