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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칭)카카오손해보험㈜ 보험업 예비허가
2021-06-10 조회수 : 1321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금융위원회‘21.6.9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보험업법 제6,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 (가칭) 카카오손해보험개요 >

 

보험종목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보험, 재보험 제외)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허가받을 경우 제3보험업
  (상해, 질병, 간병보험) 허가를 의제(보험업법 제4조제3)

영위방법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로 운영

 

*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

자본금

1,000억원

출자자

카카오페이60%, 카카오40%


이번 카카오손해보험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입니다.

 

* 교보-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한화-캐롯손해보험2개사가 디지털보험사로 허가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손해보험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카카오손해보험 사업계획 주요내용

 

(상품개발)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Do It Yourself), 플랫폼과 연계 보험 일상생활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 개발*

 

* ()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폰파손 보험,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가입·청구 편의)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소비자보호)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설명 서비스 제공, AI 챗봇을 활용한 24/7 소비자 민원 대응·처리


 

특히, 보험업 경쟁도 평가(‘21.2)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카카오손해보험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609_카카오손보 예비허가v3.hwp (1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609_카카오손보 예비허가v3.pdf (2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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