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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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21.6.16.(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개최하여,
ㅇ 향후 시행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및 금융애로 상담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1.6.16.(수) 15:0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관련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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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운영계획 |
□ (추진배경) 최고금리 인하 관련, ①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②업권별 동향 점검 ③서민의 금융애로 최소화 등을 위하여,
ㅇ 금융위‧금감원‧서금원 및 업권 협회 공동으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 (추진체계) 시행상황반 內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7.7)을 전후하여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① (정책점검팀) 최고금리 인하 시행 및 후속조치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현장방문‧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요 진행상황을 홍보
② (시장점검팀)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시장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홍보를 강화
③ (애로상담팀) 금융이용 애로 상담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책서민금융 및 제도권 금융을 연계하고, 소비자 대상 홍보 및 교육을 진행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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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
가.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계획 점검
[1]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➊ 서민금융법 국회 통과(5.21)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7.19)으로 후속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➋ 최고금리 인하 시행(7.7)에 맞춰 고금리(20%초과)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p 인하(“햇살론15”)하겠습니다.
➌ 하반기 중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➊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겠습니다.(7~8월 중)
* 4%(5백만원 초과 3%)에서 최대 1%p 인하하는 시행령 입법예고(~6.14) 후 규개위 심사 중
➋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8월경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 및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논의도 지속하겠습니다.
* 관련 대부업/금융소비자 감독규정 입법예고중(~7.6) → 7월초 규정개정 완료 추진
➌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중금리대출 개선방안
➊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공급하겠습니다.
➋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➌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①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시행(7월~) ②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확대 및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 폐지(여전‧저축 감독규정 개정, ‘22.1월 시행) 등
나. 시장점검 및 감독강화 계획
□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는 한편,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8월경),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7월~) 등
ㅇ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 승인실적 및 적용금리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6월~)하고,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 1332 內 전용라인 개설, 전담 인력이 최고금리 위반 관련 상담 전담
다. 금융애로상담반 운영계획
□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제도권 금융 탈락자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융이용 상담·정보 제공, 맞춤대출,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겠습니다.
ㅇ 또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고금리 인하‧정책서민금융 신규 출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해 서금원 및 유관기관간 상담 사례등을 상시 모니터링‧공유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상담 사례를 유형화하여 유관 금융기관과 상호 주 1회 이상 정보공유, 콜센터 및 대면 상담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대출, 복지연계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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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발언 요지 |
□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안착”을 위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➊ 먼저,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로 완화시키고,
- 제2금융권,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의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➋ 금융감독원에는 시장동향 밀착점검 및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규제 우회·위반 시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 또한, 이 기회를 틈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대응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➌ 또한, 국민들의 애로사항 청취·해소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게되는 국민들의 개별 상황에 맞춘 최선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 상담 가이드라인 마련, 일선 상담직원 교육 등을 꼼꼼히 준비하도록 당부했습니다.
➍ 마지막으로 업권별 협회에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 ‘18년 최고금리 인하 사례에서처럼 無연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 “성실상환 고객의 유지·확보”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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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최고금리 인하를 전후하여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 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