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주요 내용 >
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거래 금지
➁ 조문 정비를 통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1. 추진배경
□ 관계부처 차관회의(‘21.5.28.)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추가 (안 제10조의20)
□ (문제점)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데이터상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 등을 한 것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에 해당 (‘20.8.27. 대법원 선고 2019도11294)
□ (개선) 특정금융정보법(§8)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하여,
❶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❷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나. 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 (안 제9조)
□ (현행)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ㅇ 현행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 (개선) 금융회사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ㅇ 금융회사등이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고객확인 방법 명확화 (안 제10조의5)
□ (현행)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나(시행령 제10조의4),
ㅇ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다소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21.6.17.~’21.7.27.)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