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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6.17.~7.26.)
2021-06-17 조회수 : 14205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 개정안 주요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거래 금지

 

조문 정비를 통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1. 추진배경

 

관계부처 차관회의(‘21.5.28.)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추가 (안 제10조의20)

 

(문제점) 가상자산사업자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데이터상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 등을 한 것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에 해당 (‘20.8.27. 대법원 선고 201911294)

 

(개선) 특정금융정보법(§8)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발행가상자산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거래 투명성 제고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 (안 제9)

 

(현행)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현행 시행령고위험 고객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선) 금융회사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이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 따라 관리수준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고객확인 방법 명확화 (안 제10조의5)

 

(현행)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나(시행령 제10조의4),

 

고객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자생년월일 확인면제하고 있어 다소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개선)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생년월일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법예고(‘21.6.17.~’21.7.27.)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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