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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2021-06-22 조회수 : 11095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이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14


21. 6. 22.(), 국무회의에서금산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감원에 제출

 

- 금감원은 평가보고서,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위에 제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퇴출시키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

 

금융위는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

 

 ※ 「금산법(´20. 12. 개정)위임사항 및 법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

 

추진 경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또는 금산법) 개정안작년 1229일 공포되어 금년 63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금산법 공포 이후, 금융위원회(또는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고,

 

 * (금융위원회 보도, ’21.2.1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

 

동 시행령 개정령안이 ’21. 6. 22. 국무회의통과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개정 예정 (‘21.6.24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자체정상화 부실정리계획 작성 절차


 

2

 

금산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1.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대상·기준) 금융위는 은행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시 기능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206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은행업·금융지주회사 관련법령에 근거) ‘217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할 예정(금산법령 및 은행법령, 금융지주회사법령 근거)

 

(자체정상화계획 내용 및 절차)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위원회)금융위 위원 1*(금융위원장 지명) 4 이내 금융전문가(금융위원장 위촉)로 구성됩니다.

 

 * 심의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회의 참석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체정상화 부실정리계획 작성주기 예시(21년)


 

2.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산에 대한 일시정지

 

(개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입니다.


 ※ 금산법령 개정안 세부 내용<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의 연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

 

▪ 정리제도 :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

 

적격금융거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적격금융거래) : 국제 파생상품 기본계약서(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등에 근거하여 체결한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등을 기초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20...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다음 .. 거래(이 항에서 "적격금융거래"라고 한다) ... (생략)

 

 - 통화, 유가증권 또는 이자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

 - 현물환거래, 유가증권의 환매거래,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및 담보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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