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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2021-06-28 조회수 : 1232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983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를 위한 과제(),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담보대출의 불합리한 관행 등 대출규제 개선 방안을 협의

 

상호금융업권 휴면 예·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 추진

 

상호금융업 완충자본 도입방안, 상호금융업 한도성 여신 리스크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1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6.25(),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은 2021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 휴면 예·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21.6.25() 14:0015:30 / 장소 : 영상

 

 • 참석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 논의안건 :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

                ② 상호금융업권 휴면 예·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 등


2

 

 논의 주요내용

 

1.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

 

(전성 동향) 상호금융업권 연체율*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개인업자·법인대출**은 증가하고 있어 잠재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연체율(%) :(’16)1.24 (’17)1.18 (’18)1.32 (’19)1.71 (’20)1.54

   고정이하여신비율(%) :(’16)1.38(’17)1.32(’18)1.52(’19)2.04(’20)2.02

 

 ** 개인사업자 대출(조원):('18)58.2('19)67.8('20)83.5

    법        인 대출(조원):('18)37.2('19)46.0('20)62.3

 

부동산 관련 중심으로 공동대출*(‘20년말 15.6조원)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리스크 확대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도별 증가율 (%):(‘16)44.0 (‘17) 26.4(’18) 13.3(’19) 17.2 (’20) 37.1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 : (‘18) 1.99 (’19) 2.72 (‘20) 2.33

 

(대출규제 개선) 최근 일부 조합의 농지 투기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공동대출 등의 부실위험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이 증가하 있어 대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대출규제 개선 주요 논의사항 >

(임직원 대출 관리강화) 임직원 대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동 규제를 용받는 임직원 범위(비상임임원 포함)를 명확화

 

 * () 직원 대출 관련 제도가 내규에 정해져 있고, 임직원 대출제한 규제에 비상임 임원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움

 

(지담보대출절차 강화)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사업자금로 간주하여 강화된 심사절차 사후 점검을 실행

 

 * () 개인사업자의 가계용도대출은 여신적정성심사 및 자금사용내역을 사후 점검하지 않아 이를 이용해 가계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 다수

 ※ 개인사업자가 아닌 농업인의 농지담보대출은 해당 사항 없음

 

(지법 위반 대출금 조기 회수)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 를 받으면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사유(대출기간 중 중도해지)에 추가

 

 * ()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농지가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더라도 대출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만기연장하는 사례 존재

 

(직원 셀프대출 방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법적 근거 및 동 기준에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

 

 * (현행) 임직원 이해상충방지 규정을 내규로 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움

 

(공동대출 한도 신설) 공동대출 모범규준(‘14.10~) 실효성 제고위해 동 규정 중 일부를 법규화*

 

* 공동대출 정의(동일채무자 및 동일담보물건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취급하는 담보대출) 및 공동대출 한도(총 대출의 20% 이내)

 

(규제차이 해소) 상호금융업권간 존재하는 규제차이 2단계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규제차이 해소 주요 논의사항 >

(일인 여신한도) 기자본 기준으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개인한도 축소(총자산기준은 현행(7) 유지)

 

* (현행)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는 50억원으로, 저축은행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 8억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음

 

< 동일인 여신한도 개선() >

구 분

현 행

개선안

기본한도

·Max [자기자본 20%, 자산총액 1%(최대 7억원)]

·Max [자기자본 20%, 자산총액 1%(최대 7억원)]

차주별 여신한도

·개인·개인사업자법인: 50억원*

·개인: 25억원

·개인사업자법인: 50억원*

* 법인 ()조합원은 100억원(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만 적용)

 

(부회계감사) 정규모 이상 조합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선

 

* (현행) 상호금융업권별로 외부회계감사기준 대상 및 주기가 제각각인 상황

 

< 상호금융기관별 외부회계감사기준 현황 >

구 분

외부 회계감사 대상

감사 주기

농 협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조합

- 500억원 미만이지만 대의원 1/3 청구

4

수 협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조합

2

산림조합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조합

자산대비 순자본 비율이 2% 미만 조합

2

신 협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조합

매년

새마을금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금고

2

 

(구조조정) 신협조합이 재무관리개선권고·요구를 미이행한 경우 ·수협의 경영개선명령과 유사한 경영관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 신협조합이 재무관리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중앙회장은 개선요구만 반복 부과하고 있어 구조조정 실효성이 낮은 상황

 

참고, 규제차이 1단계 해소 방안은 작년 말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현재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 주요내용 >

1. 상호금융업권 여신편중 리스크 관리강화

 

(거액여신한도 규제 도입) 거액여신을 Max[자기자본 10%, 총자산 0.5%]로 정의하고, Max[자기자본 5, 총자산 25%]한도를 설정

 

(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2.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 규제 도입

 

3. 신협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

 

4. 조합원 배당 합리화를 위해 표준정관에 배당상한선을 명시

 

2. 상호금융업권 휴면 예·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

 

(추진배경) 상호금융업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휴면 예·적금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찾아가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휴면 예·적금 986억원, 장기미거래 예·적금 약 1.3조원(‘20년말)

  미지급 출자금 1,274억원, 미지급 배당금 1,195억원(‘213월말)

 

(캠페인 내용) 소관부처·상호금융 중앙회 공동으로, 휴면 · 등을 개별 안내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컴퓨터모바일 앱, 조합 방문을 통해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8~10)하겠습니다.

 

3. 상호금융권 완충자본 도입방안

 

(검토배경) 상호금융조합이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도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부실 우려 조합에 자본보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완충자본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은행예시) BIS기준비율(8%) + 자본보전(2.5%) = 10.5%

  은행경영지도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 은 자산의 확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요구가능(행법§34)

 

(선방안)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적기시정조치 기준** 일정비율을 가산***한 범위에 있는 경우, 자본보전을 위해 이익배당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순자본비율= 총자산-총부채-출자금+후순위차입금+대손충당금

                 ―――――――――――――――――――――――――――――――――――――― ×100

                                총자산+대손충당금

 

 ** 적기시정조치 기준(순자본비율) : (신협·수협·산림) 2%, (농협) 5%

 *** () 직전연도말 총자산 기준 1조원 이상: 2%p, 1조원 미만: 1%p


4. 상호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검토배경) 은행·보험처럼 제2금융권에도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한도성 여신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 산정시 이를 반영

 **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4.29) 후속조치

 

(개선방안)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는 미사용 한도성 여신 중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자본비율 산정시에도 위험자산에 추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8월말까지, 개선 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 진행(9월 중 입법예고 예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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