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를 위한 과제(Ⅱ),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담보대출의 불합리한 관행 등 대출규제 개선 방안을 협의
■ 상호금융업권 휴면 예·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 추진
■ 상호금융업 완충자본 도입방안, 상호금융업 한도성 여신 리스크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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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 6.25일(금),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은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 및 휴면 예·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21.6.25(금) 14:00∼15:30 / 장소 : 영상
• 참석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 논의안건 : ①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 ② 상호금융업권 휴면 예·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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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주요내용 |
1.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 |
□ (건전성 동향) 상호금융업권 연체율*은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개인사업자·법인대출**은 증가하고 있어 잠재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연체율(%) :(’16년)1.24 →(’17년)1.18 → (’18년)1.32 → (’19년)1.71 → (’20년)1.54
고정이하여신비율(%) :(’16년)1.38→(’17년)1.32→(’18년)1.52→(’19년)2.04→(’20년)2.02
** 개인사업자 대출(조원):('18말)58.2→('19말)67.8→('20말)83.5
법 인 대출(조원):('18말)37.2→('19말)46.0→('20말)62.3
ㅇ 부동산 관련 중심으로 공동대출*(‘20년말 15.6조원)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리스크 확대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도별 증가율 (%):(‘16년)44.0 → (‘17년) 26.4→(’18년) 13.3→(’19년) 17.2 →(’20년) 37.1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 : (‘18년) 1.99 → (’19년) 2.72 → (‘20년) 2.33
□ (대출규제 개선) 최근 일부 조합의 농지 투기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ㅇ 공동대출 등의 부실위험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대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대출규제 개선 주요 논의사항 >
➊ (임직원 대출 관리강화) 임직원 대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동 규제를 적용받는 임직원 범위(비상임임원 포함)를 명확화
* (현행) 임직원 대출 관련 제도가 내규에 정해져 있고, 임직원 대출제한 규제에 비상임 임원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움
➋ (농지담보대출절차 강화)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사업자금으로 간주하여 강화된 심사절차 및 사후 점검을 실행
* (현행) 개인사업자의 가계용도대출은 여신적정성심사 및 자금사용내역을 사후 점검하지 않아 이를 이용해 가계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 다수 ※ 개인사업자가 아닌 농업인의 농지담보대출은 해당 사항 없음
➌ (농지법 위반 대출금 조기 회수)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 조치를 받으면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사유(대출기간 중 중도해지)에 추가
* (현행)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농지가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더라도 대출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만기연장하는 사례 존재
➍ (임직원 셀프대출 방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법적 근거 및 동 기준에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
* (현행) 임직원 이해상충방지 규정을 내규로 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움
➎ (공동대출 한도 신설) 공동대출 모범규준(‘14.10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 규정 중 일부를 법규화*
* 공동대출 정의(동일채무자 및 동일담보물건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취급하는 담보대출) 및 공동대출 한도(총 대출의 20% 이내) |
□ (규제차이 해소) 상호금융업권간 존재하는 규제차이 2단계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규제차이 해소 주요 논의사항 >
➊ (동일인 여신한도) 자기자본 기준으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개인한도 축소(총자산기준은 현행(7억) 유지)
* (현행)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는 50억원으로, 저축은행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 8억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음
< 동일인 여신한도 개선(안) >
* 법인 (준)조합원은 100억원(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만 적용)
➋ (외부회계감사)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선
* (현행) 상호금융업권별로 외부회계감사기준 대상 및 주기가 제각각인 상황
< 상호금융기관별 외부회계감사기준 현황 >
➌ (구조조정) 신협조합이 재무관리개선권고·요구를 미이행한 경우 농·수협의 경영개선명령과 유사한 경영관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신협조합이 재무관리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중앙회장은 개선요구만 반복 부과하고 있어 구조조정 실효성이 낮은 상황 |
ㅇ 참고로, 규제차이 1단계 해소 방안은 작년 말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현재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 주요내용 >
1. 상호금융업권 여신편중 리스크 관리강화
① (거액여신한도 규제 도입) 거액여신을 Max[자기자본 10%, 총자산 0.5%]로 정의하고, Max[자기자본 5배, 총자산 25%]로 한도를 설정
②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2.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 규제 도입
3. 신협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
4. 조합원 배당 합리화를 위해 표준정관에 배당상한선을 명시 |
2. 상호금융업권 휴면 예·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 |
□ (추진배경) 상호금융업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휴면 예·적금 및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찾아가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휴면 예·적금 986억원, 장기미거래 예·적금 약 1.3조원(‘20년말)
미지급 출자금 1,274억원, 미지급 배당금 1,195억원(‘21년 3월말)
□ (캠페인 내용) 소관부처·상호금융 중앙회 공동으로, ➊휴면 예·적금 등을 개별 안내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➋컴퓨터ㆍ모바일 앱, 조합 방문을 통해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8월~10월)하겠습니다.
3. 상호금융권 완충자본 도입방안 |
□ (검토배경) 상호금융조합이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도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부실 우려 조합에 자본보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완충자본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은행예시) BIS기준비율(8%) + 자본보전(2.5%) = 10.5%
은행은 경영지도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 높은 자산의 확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요구가능(은행법§34)
□ (개선방안)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일정비율을 가산***한 범위에 있는 경우, 자본보전을 위해 이익배당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순자본비율= 총자산-총부채-출자금+후순위차입금+대손충당금
―――――――――――――――――――――――――――――――――――――― ×100
총자산+대손충당금
** 적기시정조치 기준(순자본비율) : (신협·수협·산림) 2%, (농협) 5%
*** (예) 직전연도말 총자산 기준 1조원 이상: 2%p, 1조원 미만: 1%p
4. 상호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
□ (검토배경) 은행·보험처럼 제2금융권에도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한도성 여신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 산정시 이를 반영
**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4.29) 후속조치
□ (개선방안)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는 미사용 한도성 여신 중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자본비율 산정시에도 위험자산에 추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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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8월말까지, 개선 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하고
ㅇ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9월 중 입법예고 예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