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시행 예정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IFRS17이 국제 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도 강화
ㅇ 아울러,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을 충실화(예: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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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른 내용(예: 건전성규제, 보험감독회계)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해「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의견수렴을 거쳐「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17(보험계약) 최종안을 확정·발표(‘20.6월)하였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를 ’23.1.1부터 시행하는 방안으로 금융위 보고(‘21.6.9) 및 공표(’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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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재무제표 용어 변경 (시행령·규칙 개정)
ㅇ (현행)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용어(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합니다.
※ 보험업법상 ‘대차대조표’ 용어는 최근 개정(‘21.4월)되어 ’재무상태표‘로 旣 변경
[2]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 변경 (시행령·규칙 개정)
ㅇ (현행)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개념이 ‘원가평가’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상 책임(보험금, 환급금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
ㅇ (개정)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규정합니다.
*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
[3]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 (시행령 개정)
ㅇ (현행)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 IFRS17 기준을 반영하여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
ㅇ (현행) 위험기준자기자본(RBC, 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현행 규정은 지급여력금액 산출을 위한 구성항목을 나열(자본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등)하는 형태로만 규정
ㅇ (개정)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하였습니다.
*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예:자본금, 이익잉여금, 조건부자본증권)
**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모두 포함하며, RBC제도에서 측정하지 않는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로 측정
[5]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시행령·규칙 개정)
ㅇ (현행) IFRS17 도입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복잡성이 증가*하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 보험료, 보험금 등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당기손익·책임준비금의 변화폭이 확대
ㅇ (개정) IFRS17이 국제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리적 가정의 검증・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합니다.
* 재무건전성 관련 연 1회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의무,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 및 평가기준 마련, 선임 및 해임절차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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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16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21.하반기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을 충실화(예: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