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보험업권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2021-07-13 조회수 : 1959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1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1.7.13)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2차 회의를 개최하여,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업계-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 개요>

 

◈ 일 시 : ‘21.7.13.(화) 10:00 (영상회의)

 

◈ 참 석 

 ㅇ (정   부)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ㅇ (헬스케어) 휴레이포지티브, 에임메드, 헬스커넥트, 눔코리아, 레몬헬스케어, AAI헬스케어, 디지털헬스산업협회

 ㅇ (보험업계) 교보생명, 삼성화재, 신한생명, 현대해상, AIA생명, KB손보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ㅇ (학계·컨설팅) 서울대 홍석철 교수, 삼정 KPMG, 보스턴컨설팅그룹(BCG)

 

◈ 주요 논의사항

 ➊ 헬스케어 관련 규제개선 사항, ➋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계획

 ➌ 헬스케어협회-보험협회 MOU 계획, ➍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추진 현황


 

2

 

 주요 논의사항


(1) 보험분야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2차) 


(1차 규제개선) ‘21.2TF 1차회의 이후 보험업법 시행령개정(’21.5) 등을 통해 1차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AI 기반 운동 코칭 서비스 출시,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설립 추진 등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분야 진출·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헬스케어 1차 규제개선 과제 이행 현황

 

➀보험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20.12월) ➔ 신한생명 하우핏 등 3개 보험사가 부수업무 신고 완료

 

➁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21.6월) ➔ 일부 보험사에서 자회사 설립·투자 추진중

 

➂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법적근거 마련(‘21.6월)


이후 금융위·금감원,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추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2차 개선과제) 보험회사(자회사)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 건강용품 커머스)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즉시허용)

 

 * (해외사례) 글로벌 보험사 AXA 및 중국 핑안보험 등은 운동용품, 영양·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판매하는 Health Mall을 자회사 방식 등으로 운영중

 

 ※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21.6)에 따른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의 범위에 커머스 사업 등 플랫폼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 영위 허용(자회사: 즉시허용1)/보험회사: 시행령 개정2)(겸영업무))

 

 ※ 1)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21.6)에 따른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에 포함 

    2)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범위(시행령)에 선불업 추가 필요

 

-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시 포인트 사용 가능

 

※ (예시)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및 선불전자지급 업무 연결

 

ㅇ(건강관리) A보험사는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를 설립, 기업보험·단체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

 

ㅇ(리워드 제공)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체중감소, 스트레스 지수 감소 등)가 있는 기업·단체보험 임직원에게 자체 포인트를 지급

 

ㅇ(포인트 사용) 포인트를 지급받은 임직원은 A 보험사가 운영하는 헬스케어몰에 접속하여 운동용품, 영양제 등을 구입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간소화

 

- (동일유형)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동일한 유형*의 부수업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21.6.9일부터 시행중)

 

 * (판단기준) 운동코칭, 건강식품판매, 식단관리 등 서비스 유형이 동일한 경우

 

- (신규유형)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보험업 부수성폭 넓게 인정하여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즉시시행)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등을 기준으로 판단(:운동, 식이·생활습관 관리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 개선 


- (가액상향)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최대가액을 20만원**(10만원)으로 상향(가이드라인 개정)

 

  * 건강관리 노력·성과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기기(:웨어러블기기, 혈압·혈당 측정기 등)

 

 ** 최대 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시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반영

 

- (차등지급)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을 허용(유권해석 예정)

 

 * 보험료 구간(: 2만원, 5만원 등)에 따라 제공하는 기기를 기초서류에 반영

 

(要 조치사항) 시행령(과제➋)  가이드라인(과제➍) 개정(‘21.下)


(2)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추진계획 


‘21.7.86개 보험사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서 연구 등 목적으로 이용 가능(엄격한 가명처리를 거쳐 특정 개인 재식별 不可, 재식별 시도시 형사벌·과징금 부과)

 

 ** 심사평가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 이용을 위한 협의도 진행중

 

이에 보험업계는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개방 취지에 맞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령자·유병력자 전용상품 개발, 보험료 할인 국민 편익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동안 질환 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

 

※ (예) 고혈압 환자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분석하여 고혈압 환자 전용상품 개발

 

 ▸ (기존) 고혈압 환자 가입 불가 → (개선) 고혈압 환자 보험 가입 + 혈압관리서비스

 

 (예) 꾸준한 복약 관리 건강한 삶 유지 간의 상관관계 분석하여 갑상선 항진(저하)증 환자 전용상품 개발

 

  (기존) 가입 제한 → (개선) 갑상선 항진(저하)증 환자 보험 가입+복약관리서비스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내역 세분화 보장범위 확대

 

  (예) 난임치료(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와 같이 기존에 보장되지 않았던 위험 보장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 지원

 

 (예) 소아비만 동반질환(사춘기 장애, 동맥경화 등)을 보장하는 신상품 개발

 

개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예)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발생률  데이터 분석하여 50대 이상 골다공증 여성 대상 골절사고 예방 관리(식단 조절, 운동, 복약 알림 등) 서비스 제공

 

  (예) 중대질환의 발생이력  질병발병 순차패턴 분석(간수치↑ → 간경화 → 간암 등)하여 보험가입자의 질병 악화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서비스 제공

 

건강나이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보험료 산출

 

 (예) 실제나이가 아닌 건강나이 기반 합리적 보험료 산출 활성화

 

 ▸ (기존) 실제나이(65세) 기준 보험료 산출 → (개선) 건강나이(55세) 기준 보험료 산출

 

또한,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사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공공데이터 이용의 책임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활용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활용 우수사례 발표, 사회적 문제 연구(: 저출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안)

 

 ▸(구성) 금융위·원, 관계부처, 심평원·건보공단,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기능) 데이터 관리체계 점검,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발표, 제도개선 사항 발굴


(3) 보험협회 –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계획 


하반기 중 ·손보협회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양 업계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생·손보협회-디지털헬스산업협회 MOU 협력범위

 

 ▶(투자확대) 보험, 헬스케어 업종간 투자연계 및 애로사항 발굴 지원

 

 ▶(협업모델) 보험·헬스케어 융합 서비스 개발,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협업 강화

 

 ▶(규제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공동 발굴


업무협약을 토대로 양 업계는 플랫폼 기반 기술협력 신규 비즈니스 공동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호협력 강화를 통해 보험업계에는 시장 개척 기회 확대, 헬스케어업계에는 투자 및 협업 파트너 제공 등의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설립 추진 현황 


KB손해보험은 금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설립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가능(금융위 신고대상)

 

헬스케어 자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상태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타 보험사들도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적극 추진중입니다.

 

3

 

 추진 일정


금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개정,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하반기 중 개최하겠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713_헬스케어 TF 2차회의v5.hwp (1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13_헬스케어 TF 2차회의v5.pdf (3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