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1.7.13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자산합계 순서) 등 6개 기업집단을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현황(’20년말 기준, 조원, 개) >
그룹명 |
자산합계1) |
주력업종1) |
비주력업종1) |
소속 금융회사2) |
삼성 |
487.4 |
보험(401.5) |
여수신‧금투(85.6) |
33 |
한화 |
158.6 |
보험(145.4) |
여수신‧금투(13.1) |
19 |
미래에셋 |
136.3 |
금투(86.3) |
여수신‧보험(46.3) |
99 |
교보 |
126.1 |
보험(116.0) |
금투(9.9) |
10 |
현대차 |
71.3 |
여수신(62.7) |
금투(8.6) |
43 |
DB |
69.4 |
보험(59.3) |
여수신‧금투(10.0) |
15 |
* 1) 국내 금융회사 기준, 2) 국내 및 해외금융회사 기준
- 6개 기업집단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21.6.30 시행)상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24-4)로 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며, 지난 ’20.12월 국회를 통과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지정 요건 :
①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 영위
② 국내 금융회사 자산합계 5조원 이상
③ 국내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합계가 5조원 미만이거나, 해외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준하는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것 등 |
ㅇ 반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원 미만인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다우키움, 유진,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 5개 기업집단이 이에 해당(’20년말 기준)하며,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 증가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금번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20년말 기준)
|
□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선정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21.8.13일)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② ’22.1.14일*부터 집단 차원의 위험(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합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후
-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
□ 이번 지정은 6개 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대내외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① IMF : FSAP 평가를 통해 한국의 금융그룹감독제도를 높이 평가(’20.4.20.)
② 무디스 : 금융그룹감독제도가 금융그룹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20.7.16.)
ㅇ 아울러,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춧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