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신한카드㈜ 등 2개사에 대해 신용정보업 예비허가를 하였습니다(’21.7.13.)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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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 금융위원회는 ’21.7.13.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의 신용정보업 영위를 예비허가 하였습니다.
◦ 신한카드㈜는 보유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하였으며
◦ 한국기술신용평가㈜는 모회사인 ㈜위즈도메인의 특허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신용상태와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2개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하여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금번 예비허가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20.8월)에 따른 신용정보업 세분화 및 진입규제 완화 이후 최초의 사례로서
◦ 향후 개인사업자 및 기술기업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이를 통해 차주별 위험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 외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하여 매월 접수할 예정입니다.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번 달은 7.30.)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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