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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로 어르신들께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가 평생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21-07-15 조회수 : 21786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태현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961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7.15)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7.13헬스케어 활성화 TF회의에서는 보험업권이플랫폼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건강을 다각도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금일 회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장기적인 보험관계를 맺고 있는 어르신 등 금융소비자들께 노후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음

 


< 간담회 개요 >

 

◈ 일 시 : ‘21.7.15.(목) 15:00 (영상회의)

 

◈ 참 석

 

 ㅇ (금융당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ㅇ (보험업계) 삼성생명, 농협생명 /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ㅇ (유관기관) 보험연구원, 보험연수원 등

 

◈ 주요 논의내용

 

 ㅇ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진출 관련 국내‧외 사례(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

 

 ㅇ KB 손해보험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사례(KB골든라이프)

 

 ㅇ 보험사의 요양산업 진출* 관련 업계의견(보험협회)

 

   *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진출 관련 장애‧기회요인, 폐교시설 활용 요양서비스 활성화


2

 

 요양서비스산업의 의의

 

요양서비스* 산업은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입니다.

 

*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법)

 

<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인정자1) (천명) > 

 

‘13

‘15

‘17

‘19

‘20

65세이상 노인인구 수

6,192

6,719

7,310

8,003

8,496

 

노인인구 비율(%)

12.2

13.1

14.2

15.5

16.4

장기요양 인정자 수

378

467

585

772

857

 

인정자 비율2)(%)

6.1

7.0

8.0

9.6

10.0


1)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2)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수

 

65세이상 인구 증가, 수명연장에 따른 후기고령자* 증가 등으로 잠재적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계속 증가

 

 * 후기고령자는 75세 이상 고령자를 의미하며, 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에 후기고령자는 709만명으로서 노인인구의 47%를 차지하게 될 전망


베이비부머 세대노인인구 편입1), 코로나19에 따른 다인실 요양시설 기피2) 등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

 

 1) 노인인구중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중(전망) : (‘20) 8% (’25) 41%e (‘30) 52%e

 2) 노인요양시설 침실구성(%) : (1인실) 3.3, (2인실) 18.2, (3인실) 23.5 (4인실) 55.0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따라 정부는장기요양 기본계획*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1차 계획(2013~2017), 2차 계획(2018~2022) 수립시행(보건복지부)

 

 => 간병보험 등을 통해 노후보장 역할을 담당하는보험산업도 민간영역에서 요양서비스 확충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산업과 요양서비스간 연계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사업진출의 기회로도 활용 가능(장기요양서비스제도, 참고1)

 

<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산업 진출사례 > (요양서비스 시장현황, 참고2)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 등에서는 다수 보험사 요양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

 

< 일본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운영사례(보험연구원) >


▪ 일본에서는 솜포홀딩스, 동경해상, 미츠이시미토모, 니혼생명, 소니보험그룹 등 다수의 생명‧손해보험사가 요양서비스(개호서비스) 사업에 진출

 

 일본 대형손해보험그룹 솜포(SOMPO) 홀딩스는 요양서비스 회사인 「손보케어 설립하고 「재가(在家) 요양사업」와 「시설 요양사업」에 진출

 

  ‣ 재가 요양사업 : 방문(자택) 간병주‧야간 간병(데이케어센터 통원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일본 전역에 686개의 영업점포 보유

 

  ‣ 시설 요양사업 : 약 2.6만호의 요양시설 및 고령자 주택 등을 설립‧운영중이고 일본 「시설 요양사업」 분야에서 1위를 기록


 

국내는 KB손해보험이 요양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설립(‘16)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보험업계 전반*으로는 진출이 제한적

 

 *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중이며

   하나금융공익재단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중


3

 

 주요 논의내용


(시장평가)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을 고민해 온 업계 및 전문가들은 국내 요양서비스 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대도시(도심)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국내 요양시장은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대도시(도심)의 공급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 대도시(도심)의 경우, 요양시설 수요가 높지만1), 지가건축비용이 많이 소요2)되어 요양시설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1) 요양시설을 운영중인 KB골든라이프케어의 경우, 수용인원의 4~5배 대기자 발생

 2) 노인복지법시행규칙상 요양시설 운영자는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함

 

민간자본 및 기업의 시장참여 부족

 

국내 요양시장은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형성, 민간자본의 투자가 부진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 국내 요양시설 운영주체(%) : (개인사업자)75.7, (비영리법인)21.8 (영리법인)2.5

 

- 특히, 높은 초기 투자비용, 평판리스크, 인력확보 곤란 등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진출의 제약요인으로 제기

 

일본 등 해외에서는 00년대 이후 보험사뿐만 아니라 제조유통기업 등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요양서비스에 진출함에 따라 서비스 품질경쟁이 촉진

 

보험상품과 서비스 연계, 투자 인센티브 등

 

종신간병치매보험 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 연계 미흡,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투자 인센티브 부족, 신용공여 규제 등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진출의 제약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제도개선) 보험사가 요양산업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i) 요양시설 운영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할 필요

 

 * () 충분한 자본금을 갖춘 적격 사업자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의 소유 대신 장기 임대방식 허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운영리스크 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투자촉진 방안(예시) >

운영리스크 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투자촉진 방안(예시) - 요양시설 운영시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투자부담을 완화

 

(ii)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폐교현황, 참고3)

 

- 폐교 부지에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시 토지건물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접근성 제고, 임대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시 민간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 


 * 중소도시의 폐교는 민간이 직접 부동산을 매입할 유인이 낮은 측면


 

※ 당진 송악읍 노인요양시설 「실버프리」 사례 : 폐교활용 사례

 

ㅇ(개요) ‘09년 송악읍 본당리의 폐교 부지 3,000평(본당초교)을 활용하여 설립된 전원형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200명)

 

ㅇ(특징) 2~4인이 거실, 부엌 공간 등을 공유하는 유닛(unit)형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함께 거하며 밀착형 서비스 제공*


  * ‘12~’13년 연속 보건복지부 최우수요양기관으로 선정


ㅇ(협업) 당진시, 노인복지센터, 지역학교 등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어버이날 카네이션 행사, 봉사활등 등 다양한 행사 진행

 

요양서비스 사업과 기존 금융보험상품간 연계

 

(간병치매보험)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연계하여 활성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간병비를 현금(정액)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회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 현재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치매보험 등은 판매되고 있으나, 현물지급형 보험은 간병서비스 품질 리스크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

 

(종신보험, 신탁 등)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자산 등을 활용하여 요양시설 이용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되었습니다.

 

 *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요양시설 이용 자기부담금으로 납부

 

보험사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보험사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위험계수 인하1), 보험사의 요양사업자(회사) 신용공여규제 완화2) 등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1) K-ICS 도입시 요양시설의 투자위험계수는 25% 적용 예상

 2) 금융기관 자회사와 동일하게 신용공여시 담보제공 예외대상으로 인정

 

보험연수원의 요양전문인력 양성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권의 요양서비스 진출이 확대될 경우,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교육, 기존인력 보수교육, 심리상담사 양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험업계에 우수한 요양서비스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하였습니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보험사의 미래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보험사는 헬스케어, 보험, 요양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위험 사전관리, 보험상품 통한 질병 치료비 보장, 요양서비스를 통한 노후 생활지원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1 : 보험연구원 발표자료 >

< 별첨2 : KB골든라이프케어 발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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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국내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자료(KB골든라이프).pdf (7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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