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판매현장에서 합리적인 금융상품 설명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상시적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2021-08-05 조회수 : 24846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변후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636

-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첫회의 개최 -

 

 

▪ 지난 7.14일 발표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민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하고 금융위 옴부즈만의 최종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확정합니다.

 

▪ 우선 금년에는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중점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거래시 행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연내 완료 추진)

 

▪ 앞으로 동 협의체를 통해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나가겠습니다.

 



1. 개 요

 

금융위·금감원금소법의 취지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는 한편, 설명의무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21.7.14)

 

이에 따라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축적되는 사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협회를 중심으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첫회의 개요]

 

일시/장소: ‘21.8.5() 10:00~11:00 / 영상회의

참 석: (주재)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연구원 등)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금융 소비자보호재단
          (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안 건: 협의체 운영계획 및 ‘21년 중점검토사항


 


2. 협의체 구성 및 역할

 

. 구 성

 

협의체는 4개 연구기관4개 협회*로 구성됩니다.

 

 *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4개 협회 외 기관(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대부업협회, 핀테크 산업협회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


 협의체 구성 - 연구기관(금융연, 자본연, 보험연, 금융소비자 보호재단), 협회(은행 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 역 할

 

[1] 연구기관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2] 협회는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분쟁사례 등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하며,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연구기관

․ 모범사례 및 민원·분쟁사례 등 분석*, 국내외 실증연구

․ 사례분석을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 마련

협   회

․ 주요현황 및 실태조사 관련 업계 자료 등 협조

․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피드백 등


 * 금감원 협조를 통해 감독·검사결과도 분석대상에 포함

 


3. 운영 방안

 

[1] (운영주기) 협의체1년에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매년 5월 원칙)합니다.

 

[2] (운영절차) 협의체 + 금융당국 + 옴부즈만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협의체는 1년에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 협의체 +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 + 옴부즈만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업계에 전파


협의체현장 실태조사 및 국내외 실증연구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며, 그 과정에서 각 협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금융위 옴부즈만 협의체에서 제출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이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방안*인지를 검토 최종 확정합니다. (금융위·금감원 안건 검토 지원)

 

 *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금소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금융거래 불편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각 협회 확정된 가이드라인 개선안업계에 전파합니다.

 


4. 21년 중점검토사항

 

협의체에서는 우선검토사항으로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세부과제(예시) ]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 실시

 

- 온라인 판매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대면채널 이용시와는 다른 의사결정 행태*를 보이는 경향

 

 * ‘20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펀드투자자 조사 결과, 온라인 채널 가입자의 50.6% 투자설명서나 약관 파일을 열어보기만 하고 읽지 않았다고 답변

 

효과적인 이해를 위한 유인체계(넛지) 마련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설명서 작성기준 제안

 

- 온라인 판매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텍스트 위주로 정보를 전달하므로, 소비자의 역량에 따라 이해도의 편차가 큼*

 

 * 정해진 내용을 획일적으로 전달하고 고객의 반응을 감안한 응대가 어려움

 

소비자의 금융 역량, 디지털 역량 온라인 매체의 특성종합적으로 고려설명서 작성기준 마련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고객 소통방안 제시

 

- 비대면 채널에서 자동화 방식으로 판매가 진행되는 특성상, 양방향·실시간 소통이 부족

 

 * ‘20년 펀드투자자 조사 결과, 온라인 펀드몰 이용시 불편사항으로 인터넷 사이트 이용 중 모르는 사항에 대한 Q&A가 어렵다는 응답이 1(35.4%)

 

 비대면 채널에서의 고객 소통창구 마련 방안(: 챗봇) 제시


 

5. 향후 추진계획

 

[1] ‘21-’22년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8월 말)

 

협의체 최초 간사기관(금융연)협의체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금감원과 공유하겠습니다.

 

[2]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9~11)

 

협의체온라인 판매과정 전반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22.5(잠정)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803_보도자료_설명의무가이드라인상시개선협의체첫회의FN.hwp (1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803_보도자료_설명의무가이드라인상시개선협의체첫회의FN.pdf (3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