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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 논의 결과
2021-08-11 조회수 : 2509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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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21.8.118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용정보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1.8.11() 08:00~09:00 / 뱅커스클럽

   (참석대상)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권] 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신용정보협회장, 한국신용정보원장

 

 ※ 코로나19 4단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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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만기연장 조치 등과 함께,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도 금융접근성 유지 등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취약 채무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추진되었으나,

 

일부 만기연장, 신용평가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미반영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기상황 극복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제한,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 어려움가중되고 있어,

 

- 채무 연체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접근성 저하우려되는 상황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이는 위기극복물론 위기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복귀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용회복지원필요을 설명하였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이력자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제한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한 사례를 고려할 때,

 

-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미증유 위기상황에서 금융권나서 건설적인 신용회복지원 방안마련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최소화할 수 있고,

 

-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연체이력한정하여 지원할 경우,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위원장님의 발언 취지에 공감하면서,

 

금융권이 합심하여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방안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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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결과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기간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소액 연체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이력 금융권 공유 CB 신용평가에 활용을 제한하고,

 

 ※ 연체이력은 신용평가상 불이익 요소로 작용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융거래조건이 악화될 가능성

 

전 금융권지원대상 선정,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관리시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등의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당국상기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병행할 예정입니다.

 


금융권은 대상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권 합동으로8.12일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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