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판매 관련 제재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판결을 존중합니다.
2021-08-27 조회수 : 2724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 금융위원회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 210827_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제재 관련_FN.hwp (2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 210827_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제재 관련_FN.pdf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