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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2021-09-03 조회수 : 2615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02-2100-2652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과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합니다(21.9.3.~10.13, 40일간)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20.10) 및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21.1)

 ** 금융투자업자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절차 적용 등(유동수.이영의원안 통합, ‘21.6)


 

. 추진배경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20.10) 및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21.1) 후속조치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하위법규를 개정합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절차 적용 및 투자신탁형 펀드 업무 수탁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유동수 의원이영 의원안 등을 통합한 정무위 대안, ’21.6)



. 주요 개정내용

 

1

 

기업공시 관련 제도 개선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20.10월 발표후속조치

 

[1] 5% 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 (§429, 시행령§379단서)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내 보고공시해야 함

 

(현행) 5% 보고의무 위반과징금 다른 공시의무 위반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최근3)] 5%보고 : 37만원,

   증권신고서 : 5.8천만원, 주요사항보고서 : 1.6천만원, 정기보고서 : 8.1천만원

 

(개선)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1만분의 1

 

- 최저 시가총액 기준 신설 :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천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최저 시가총액 기준(1천억원) 적용

 

기대효과* : (개정전) 평균 37만원 (개정후) 1,500만원

 

 * ‘21.5,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개정효과 포함[최대(주요)주주 위반비율 5% 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으로 분류, 반복위반시 등 과징금 상향조정 등]

 

[2] 사모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 강화 (§161)

 

(현행)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시*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사모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대부분 납입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

 

(개선)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시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 방안21.1월 발표후속조치

 

[1] 신규 상장법인에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160)

 

(현행)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서 상장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 ’20년 기준, 신규 상장 70개사(이전·재상장·스팩상장사 등 제외) 30개사(42.9%)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를 정기보고서 등에 미공시

 

(개선)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됩니다.

 

 * 상장 후 5일 이내 또는 제출기한(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내에 제출

 

[2]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시행령§171)


(현행)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 줄 수 있음에도 발행내역이 적시에 공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는 사채로서 그 성격이 조건부자본증권과 유사하나, 조건부자본증권과 달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12년 이후 영구채가 지속 발행되고 있으며, 매년 2조원 정도 조기상환 발생

 

(개선) 기업이 영구채 발행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발행 결정 다음 날까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3]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429)

 

 *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허위 기재 등

 

(현행) 상장법인공시위반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상대적으로 큰 만큼 비상장법인보다 강하게 제재해야 하지만,

 

-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작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식 분산도, 거래 편의성 및 인지도 등에서 비상장법인보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유통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상장법인정률(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량 100분의 10(20억한도)), 비상장법인정액(20억원)으로 규정 일평균거래금액이 작은 소규모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보다 과징금이 적게 산정

 

(예시) 주요사항보고서를 기한내 미제출한 □□ 상장법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상으로는 600만원이 산출되었으나 일평균거래금액이 크지않아 법상 한도(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 70만원이 부과됨

 

- 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동일하게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하였으나, 과징금 600만원이 산출되었고, 법상 한도(정액 20억원) 내였기에 600만원이 부과

 

(개선)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10~20억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하향조정(20억원10억원)하여

 

- 상장법인이 공시위반을 하면 과징금이 더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4] 최초 외감법인에 사업보고서 제출 1년 유예 (시행령§167)

 

(현행) 최초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수 없음*에도 사업보고서는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보고서는 필수 첨부서류이나, 외감법은 최초 외감법인에 대해 1년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감사보고서 작성 유예

 

(개선) 최초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뿐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1년 유예토록 합니다(외감법-자본시장법간 규율체계 조화).

 

 * ) `21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규 외감대상에 포함(‘22년 초 편입)된 경우 감사보고서 첨부가 가능한 `22년 사업보고서를 ‘23.3월까지 제출 


[5] 분기보고서 작성 부담 경감 (시행령§170)

 

(현행)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서식 및 작성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일부 항목은 생략 가능)

 

- 사업보고서 공시 항목(연간기준) 중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모두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개선)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항목 중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기타항목*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토록 하여 기업 공시부담이 줄어듭니다.

 

 * 임원의 현황,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

 

[6]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부담 완화 (시행령§137)

 

(현행) 소액공모증권신고서 제출없이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 결산서류 제출 관련하여서는 증권신고서 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일반공모 발행인은 증권 소유자수가 25인 미만이 될 경우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개선)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증권소유자가 25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이 면제(일반공모와 동일)됩니다.

 

[7] 소액공모 공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시행령 별표22)

 

(현행)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제출(과태료)증권신고서 미제출(과징금)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임에도 실제 과태료 금액이 과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선)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금액 하향조정(6천만원 3천만원*)하여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겠습니다.

 

 * 10억원 모집매출시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수준의 과태료 부과 예상

 

- 아울러,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 상한금액하향조정(현행 6,000만원 개선 1,800만원)합니다.

 

[8]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 명확화 (§429)


(현행) 제출되지 않은 증권신고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자는 있을 수 없음에도, 증권신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부과대상에 확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확인의무가 있는 자(회계사감정인변호사 등)의 경우 제출되지 않은 증권신고서에 대해 확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개선) 증권신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확인자 등 제외됩니다.

 

2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후속조치 관련

 

[1] 업무단위 추가등록 관련 세부사항 (시행령§19, §193, §194)

 

(현행)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한 인가 업무단위세분화되어 있는 가운데,

 

 * 투자매매업의 경우 인가 38 단위 / 투자중개업의 경우 인가 23단위

 

- 기존 인가받은 업무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별도 인가 필요하여 신속한 신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 인가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이하, 업무단위 추가등록)로 전환하며,

 

 * 업무단위 추가등록시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요건 심사 면제

 

- 업무단위 추가등록 대상이 되는 유사한 업무단위를 시행령에 규정하였습니다.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단위 조정() >

투자매매업(인수포함) - 채무증권, 국채·지방채·특수채,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제외) - 채무증권, 국채·지방채·특수채, 사채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RP대상 증권, 투자매매업(장외파생) - 주권기초, 주권외기초, 통화·이자율 기초, ATS - 매매체결대상, 투자중개업 -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주권기초, 주권외기초

- 업무단위 추가등록시에도 완화된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 등록심사시 검토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등을 각각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일반 인가시와 동일)하였습니다.

 

  * 등록 업무단위별 최저 자기자본 요건의 70%

 

 ** 등록요건 충족 확인 관련 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데 걸리는 기간, 등록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형사소송금감원 검사 종료시까지의 기간

 

[2] 외국회사 조직형태 변경시 인가요건 완화 (시행령§195)

 

(현행)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外社)가 단순히 조직형태(현지법인지점 등)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규 인가시와 동일한 심사를 받아야 해서 심사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선) 外社나 그 완전자회사가 지점현지법인’, ‘현지법인지점’, ‘지점지점(본점 변경)으로 단순 조직 변경시에는

 

-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이 면제완화됩니다.

 

 * 기존 영업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되, 본점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의 재무요건에 대하여는 심사

 

[3]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시행령§73, §732, §733)

 

(현행)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의 경우 증권사로 하여금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 인가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금융투자업 전부양도전부폐지 승인 및 정지명령 등

 

- 정상적인 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소홀 우려가 있어, 투자자예탁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투자자예탁금고객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예치기관에 실제 예치된 투자자예탁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투자자예탁금이 예치기관에 온전히 예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간 안분비례**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예탁한 그 투자자에 대해 지급

 

 ** ) 투자자 2인이 각각 64억원을 금투업자에게 예탁하였는데, 예치기관에는 8억원만 예치된 경우 각각 4.8억원(=8x0.6), 3.2억원(=8x0.4) 지급

 

- 그 밖에 부실관련자 지급 보류, 투자자 정보관리 등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규정에 담았습니다.


[4] 단기금융업 인가시 심사 보완 (시행령§348)

 

(현행) 금융투자업자의 신규 진입시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 단기금융업 인가시에는 본인 사회적 신용요건 등심사토록 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 이에 대한 세부 내용시행령에 규정(기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요건내용과 동일)하였습니다.

 

건전한 재무상태 : 경영건전성 기준(§31) 충족 필요

 

- 자기자본비율, 자산 건전성, 유동성, 위험관리, 외환건전성 등

 

사회적 신용요건 관련 다음 사실이 없을 것(다만, 경미한 위반의 경우 제외) :

 

-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지정, 금융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 취소

 

-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사처벌(양벌규정에 따른 경우 제외), 신용질서 저해(채무불이행 등), 업무전부정지처분

 

- 최근 2년간 업무일부정지처분, 최근 1년간 지점, 영업소 폐쇄 등

 

[5]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관련 대상업무 규정 (시행령§276)

 

(현행) 투자회사일반사무관리업무*위탁받아 영위하려는 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하여야 합니다. (§254)

 

 *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투자회사 재산의 계산, 이사회주주총회 개최 등

 

(개선) 투자신탁 등*기준가격 산정과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재산 계산업무위탁받는 경우에도 등록의무화됩니다.

 

 * 투자신탁뿐 아니라 투자익명조합, 투자유한회사 등 모든 펀드 유형 포함

 

- 투자신탁 등 업무 위탁수행시 이에 부합하는 규율*을 받게되어 펀드업무의 투명성안정성이 제고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시 직무 관련 정보이용 금지 등 영업규제 적용

 

 ※ (경과조치) 법 시행일 기준(12.9) 등록업자는 신규조항에 따른 등록 간주시행일 당시 등록없이 업무영위 중인 경우 6개월간 등록유예

 

3

 

기타 제도 개선사항

 

[1]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행령§384)

 

(현행)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등의 적발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현재 금감원 예산을 활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선) 금융위정부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높이겠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개편방안 발표(‘21.1월 제33차 경제중대본 리스크 점검회의, ’21.4월 조사기관심리협의회)

 

<개정 이유>

 

(권한과 비용부담의 일치) 포상금 결정주체는 금융위(증선위), 지급주체는 금감원장으로 분리 금융위로 일원화할 필요

 

(수익과 비용부담의 일치) 신고로 적발된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국고에 귀속되므로 신고 포상금도 국고에서 지급함이 타당

 

(재원의 목적상 한계)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조성되는 금감원 예산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기 곤란

 

* 감독분담금은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율 등 금융 검사감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기본 취지임

 

[2] 인가심사 중단 최대기간 설정 (시행규칙§2, §3, §4)

 

(현행)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의 경직적 운영 및 심사중단 장기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본인대주주 대상 형사소송, 금융위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가 인가심사에 중대항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 제도 개선방안마련발표(’21.5)

 

(개선) 심사중단 건에 대해 심사재개 여부6개월마다 판단하고,

 

- 검토주기 도래 전이라도, 소송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3] ETN 적시공급 체계 마련 (시행규칙§12, 증발공규정§2-3)

 

(현행)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15) 규제로 ETN 수요급증 상황에서도 적시 공급이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 시황 급변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TN 등에 적용되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시기를 3일로 단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연도 결산시기 자율화 (시행규칙§6)

 

(현행)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연도는 3월말 결산(국제 회계기준을 도입한 경우 12월말 결산 허용)으로 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개선) 금융투자업자가 각자 회사 사정에 맞게 회계연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인가 자진폐지시 재진입 경과기간 완화 (금투업규정 별표3)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받은 업무 전부를 자진폐지한 경우 재진입시 5년의 경과기간을 요구하고 있어,

 

- 타 유사사례*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형사처벌로 인한 금투업 인가 제한 기간도 5

 

(개선) 금융투자업자가 자진폐지한 후 재진입필요한 경과기간3으로 완화하겠습니다.


[6] 전문인력 경력기간 요건 완화 (금투업규정 별표2)

 

(현행) 금투업 인가시 전문인력 요건의 경우 해당 분야 실무경력자의 경우 5, 전문자격 보유자(변호사회계사 등)의 경우 3년의 경력 보유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 실무적으로 이를 충족하는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아, 경영여건 변화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선) 전문인력 경력요건을 실무경력자 4, 전문자격 보유자 2 이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 다만, 위험관리내부통제 전문인력의 경우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기준(3~5)이 유지됩니다. 


 

. 향후 일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10.13),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중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 등 하위법규도 개정 자본시장법(유동수의원·이영의원 통합안, ’21.6월 개정) 시행시기(’21.12.9)에 맞춰 시행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법제처 통합입법지원센터 및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개정문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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