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
◈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습니다.
☞ 상세내용: [별첨] 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검토결과
-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검토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금년 9.24일로 종료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 간(’21.3.25~9.24)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계도해나가기로 의결(’21.5.19.)
➡ 이번 조치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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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ㅇ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영업해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별첨자료 참고)
* 금소법 시행 후 6개월(’21.3.25.∼9.24.)은 계도기간이라 제재하지 않음
➡ 현장 영업행위의 금소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사례검토 기본방향
[1]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 취지를 우선하여 판단했습니다.
*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자격·책임 없는 자로 인한 불완전판매, 중개수수료 상승 및 온라인 알고리즘 편향성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
[2]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습니다.
* 판단대상을 특정 영업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예: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
[3]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했습니다.
* 소비자의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계약 의사결정의 중요요소 中 하나임에도 플랫폼이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방지 필요
[4]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 금융상품 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판매망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
3. 주요사례 검토결과(상세내용 ☞별첨자료 참고)
주요 내용 |
관련 사례 검토결과 |
[1] 금융상품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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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첫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등’과 함께 ‘투자’를 제공서비스로 표시
➋ 펀드 등 상품정보 확인 및 ‘청약 → 송금 → 계약내역 관리’ 가능
➌ 소비자 시각에서 모든 계약절차가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는 화면 최하단에 가장 작게 표기
➍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령 |
➡ 중개에 해당
▶전반적으로 플랫폼이 판매를 늘리기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
▶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주체를 플랫폼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 |
[2] 금융상품 비교·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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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특징(➊~➍)이 대체로 공통되며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예: “A플랫폼이 추천하는 인기 보험”) |
➡ 중개에 해당
▶금융상품 추천은 판매과정 중 하나인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에 해당 |
[3] 맞춤형 금융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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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가입자가 보험상담 의뢰 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연결 |
➡ 플랫폼이 판매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짐
▶(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자문서비스
▶(판매업자인 경우) 중개 |
[가입 보험상품 분석서비스]
▶가입자가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면, 플랫폼과 제휴하는 특정 보험회사에서 그 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
▶분석결과에서는 가입자가 보완해야할 보장사항과 관련 보험상품(분석서비스 제공 보험회사의 상품)을 추천 |
➡ 중개에 해당
▶분석에 그치지 않고 관련 상품추천 및 가입지원(보험설계 등)도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
4. 향후 계획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만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계획입니다.
* 보험상품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할 계획(기발표)
[별첨] 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