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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2021-09-13 조회수 : 2292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신용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644

1. 추진배경

 

금융위는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19)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하여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2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1.6월말 누적거래현황 : 신금투(14만명, 2.7억달러), 한투(51만명, 7.5억달러)

 

다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하였습니다.

 

금융위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증권사별로 규제특례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 투자자들이 국내 및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 투자자분의 소수단위 주식을 증권사의 파산위험으로부터 보호 등

 


2. 주요내용

 

해외주식,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

 

 * 투자자·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자본시장법 §311)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 예탁결제원은 소수단위 전용계좌 수량과 증권사의 소수단위 보유잔고 합계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수취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취합하여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합니다.

 

-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 취득합니다.

 

투자자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경제적 권리 향유하되,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현재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산개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



3. 향후계획

 

금번 제도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 () 예탁결제원의 신탁방식 예탁에 대한 신탁업 규제특례 부여(§11, §12 )

        ➋ 비금전(주식)신탁의 수익증권 발행허용(§110)

        ➌ 주식거래시 증권사분과 투자자분을 구분예탁 및 구분매매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예외인정(§309, §184 )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동안 먼저 운영한 이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고*,

 

 *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경우, S&P500의 경우 약 10만달러, 코스피200의 경우 약 3천만원이 필요하나, 0.0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할 경우 동일한 거래를 수행할 때 1,000달러, 30만원으로 가능

 

- 증권사는 금액단위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 대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1, 2] 참조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여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 해외주식올해 중, 국내주식내년 3/4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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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3) 보도자료_국내외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_최종.hwp (6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913) 보도자료_국내외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_최종.pdf (6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913) 별첨_국내외_주식_소수단위_거래_허용방안_최종.hwp (1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913) 별첨_국내외_주식_소수단위_거래_허용방안_최종.pdf (5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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