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1-09-13 조회수 : 1568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윤동욱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총 19.3조원 규모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합니다.

 

 추석 연휴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9 23)로 자동 연기됩니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연휴 직전(9 17)에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예방합니다.




1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9.3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전년 대비 +2.8조원)

 

 * (지원기간) ’21823~105(명절 30~명절 15)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1.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합니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조원 공급)까지 대출합니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 제공합니다.

 

2.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2.2조원을 신규 공급합니다.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 2.2조원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0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7.0조원(신규 1.5조원 + 연장 5.5조원) 보증을 공급합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 보증료 최대 0.9%, 보증비율 95%, 보증·대출 동시 심사

 

 ※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대출 및 보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책금융기관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

기 은

산 은

신 보

합 계

신규

연장

신규

연장

신규

연장

19.3조원

3.0조원

5.0조원

2.2조원

2.1조원

1.5조원

5.5조원

8조원

4.3조원

7조원

 


(2)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합니다.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 신속히 지급*합니다.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 시행 중

 

<추석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기 존

개 선

추석 연휴기간 : 918()~22()

927

924

3

 


2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추석 연휴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923)로 자동 연기됩니다.


 

(대출)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대출 만기추석 연휴(918~ 22)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체 이자 부담없이 92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출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17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카드대금) 추석 연휴(918~ 22)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부담 없이 923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공과금 등 자동납부) 추석 연휴(918~ 22) 출금예정 보험료, 통신료 자동납부요금923출금됩니다.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

 


(2)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연휴 직전(917)에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추석 연휴(918~ 22) 지급일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17미리 지급합니다.

 

(예금) 추석 연휴(918~ 22)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23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17에도 지급가능합니다.    *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3)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92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주식) 추석 연휴 매도대금 지급일(920~ 21)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923~ 24) 지급순연됩니다.

 

 * () 917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921924

 

(채권 등)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 배출권추석 연휴 직전(917)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 당일 수령 가능합니다.

 


(4)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추석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출금, 신권 교환 ),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 운영할 예정입니다.[참고2]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정부 방역지침 등에 따라 점포 운영계획 변동 가능



3

 

추석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 강화



(1)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는 등 고객 불편을 예방합니다.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금융거래 유의사항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 처리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합니다.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신속 대응체계 유지합니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금융회사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사고 발생미리 예방합니다.

 

 * ()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914 (보도자료) 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_수정.hwp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914 (보도자료) 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_수정.pdf (3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