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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09-16 조회수 : 3012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윤동욱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916(),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 생보, 손보, 여전, 저축은행 등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문제를 비롯한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과 협회장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6개월 더 연장(~22.3)하는데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연착륙 내실화, 채무조정 지원 강화,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

 

간담회 개요

 

21.9.16(), 14:30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논의하기 위하여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시 / 장소 : ‘21.9.16() 14:30~15:30 / 은행연 14층 중회의실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감원은행, 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최성일)

          【금융협회장 은행연합회장(김광수), 생명보험협회장(정희수),

                          손해보험협회장(정지원), 여신전문금융협회장(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박재식)

 


2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질서 있는 정상화

 

(1)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그동안 금융당국중소기업소상공인(9.9), 금융지주(9.10) 간담회, 당정협의(9.15), 경제중대본(9.16) 등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21.9월말’22.3월말)하는데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이 크지 않은** 등을 감안하여 금융권연장필요하다는 의견제시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21.8.)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필요(78.5%)

 ** 지원실적 : 2,097억원(실적 중 0.09%), 대출잔액 : 5.2조원(잔액 중 4.35%)

 

(2)‘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

 

정부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다음 보완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연착륙 방안내실화*하여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최대1)을 부여, 상환기간도 보다 장기(35)로 운영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 개선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개인사업자 중소법인, 이자감면 등 지원기준 표준화 (별첨1)

 ** 다중채무자 단일채무자, 이자감면폭 확대 등 (별첨2)

 

- 또한, 캠코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담보권 실행 유예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4조원 규모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산은 재무안정동행 등(2조원), 신보 밸류업 등(1조원), 기은 연착륙 지원 등(1조원)

 


< 차주 유형별 지원프로그램 개선안 >

상환가능 차주

 

상환애로 차주

 

 

 

연착륙 방안 내실화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개선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

캠코의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

 

 

 

 

정책금융 프로그램(4조원)

산은 재무안정동행 등       신보 밸류업 등       기은 연착륙 지원 등

 


3

 

기타 논의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한차례 더 연장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추가 검토 후 9.29일 금융위원회 상정 예정)

 

 * 금융기관의 실물경제 지원역량 확충을 위한 유동성 규제 및 예대율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현안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소비자 보호조화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금일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 1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

 

별첨 2 신복위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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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6 (별첨1) 만기연장상환유예지원제도개선방안(최종).pdf (7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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