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➊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 제한
➋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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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배경
□ 정부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21.5.28일)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20.8.27. 대법원 선고 2019도11294)
ㅇ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법§8)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ㅇ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 상법 제34조제4항의 특수관계인
**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부여
ㅇ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단, ①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②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할 것임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하여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ㅇ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향후일정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