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중 유연화 기간이 정해져 있는 10개 조치에 대한 연장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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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및 성과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총 3차에 걸쳐(1차 ’20.4.16, 2차 ’20.8.26, 3차 ’21.3.8) 규제 유연화 방안을 보고‧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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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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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①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실적(’20.4월~’21.7월) >
구 분 |
만기연장일시상환 |
원금 상환유예분할상환 |
이자 상환유예일시+분할상환 |
은 행 |
135.6조원(55.6만건) |
9.8조원(2.5만건) |
775억원(0.6만건) |
제2금융권 |
0.8조원(0.6만건) |
0.6조원(3.6만건) |
660억원(0.4만건) |
정책금융기관 |
73.3조원(25.4만건) |
1.6조원(1.7만건) |
661억원(0.5만건) |
합 계 |
209.7조원(81.6만건) |
12.1조원(7.8만건) |
2,097억(1.5만건) |
②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 금융권의 기업대출 잔액 증가 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
’18년말 |
‘19.6말 |
‘19년말(A) |
‘20.6말 |
‘20년말 |
‘21.6말(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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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액(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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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
857.7 |
885.3 |
906.5 |
987.8 |
1,020.5 |
1,066.8 |
160.3 |
보 험 사 |
101.2 |
105.7 |
113.0 |
120.6 |
129.7 |
133.5 |
20.5 |
저축은행 |
34.1 |
34.6 |
37.2 |
39.2 |
43.2 |
48.9 |
11.7 |
여 전 사 |
43.1 |
46.6 |
51.1 |
53.1 |
57.4 |
65.7 |
14.6 |
상호금융 |
95.4 |
104.4 |
113.8 |
130.2 |
145.8 |
163.8 |
50 |
합 계 |
1,131.5 |
1,176.6 |
1,221.6 |
1,330.9 |
1,396.6 |
1,478.7 |
257.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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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치 연장 및 질서 있는 정상화 준비 |
□ 금융위원회는 9.29일(수)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총 25개) 내 10개 기한부 조치 중 8개에 대한 기한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참고 2]
① (연장) 금융권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ㆍ상환유예가 연장(~`21.9월 → ~`22.3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제 유연화 조치(8개)도 최대 `22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방안 기한 연장 >
➊ 은행 통합 LCR 및 ➋ 외화 LCR 완화* : ‘21.9월말 → ‘22.3월말
* 통합 LCR 100%→85%, 외화 LCR 80%→70%로 인하
➌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 ’21.12월말 → ’22.3월말
* 예대율(10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➍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 ’21.9월말 → ’21.12월말
*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100→85%로 인하
➎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 ’21.12월말 → ’22.3월말
* 유동성비율(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➏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 ’21.12월말 → ’22.3월말
* 예대율(저축은행 100%, 상호금융 80~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➐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 ’21.12월말 → ’22.3월말
* 의무여신비율(30~5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➑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21.9월 평가 → ’22.3월 평가
* 해당 평가기준일의 경영실태평가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적용 |
② (정상화) 만기연장ㆍ상환유예와 관련이 없으며,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21.9월)’는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 20%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 30%
③ (추후 검토) 산업은행에 대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22.6월)’는 기한이 남아 있어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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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주요 말씀 |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ㅇ 정부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22년 3월까지 관련 규제의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22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ㆍ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ㅇ 규제 정상화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금융회사 또한 규제 유연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점을 유념하고, 향후 규제 정상화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