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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연장(’22.3월말까지) 등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일부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21-09-29 조회수 : 3513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윤동욱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929,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중 유연화 기간이 정해져 있는 10개 조치에 대한 연장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분야의 유동성 및 예대율 관련 규제는 최대 22.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❷ 연장 필요성이 낮은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조치는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추진 경과 및 성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총 3차에 걸쳐(1’20.4.16, 2’20.8.26, 3’21.3.8) 규제 유연화 방안을 보고의결하였습니다.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주요내용 >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

·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한시적 완화

·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

· 은행권 국제기준 시행시기 조정

· 예대율 규제 한시적 유예

·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 증권사 NCR규제 한시적 완화

·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한시적 유예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유예


감독규정 9건 및 시행세칙 6건 개정, 법령해석 8건 및 비조치의견서 14건 시행, 금융위 의결 및 방안 발표, 지침 개정 11건 등


 

그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적극적으로 실시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실적(’20.4~’21.7) >

구 분

만기연장일시상환

원금 상환유예분할상환

이자 상환유예일시+분할상환

은 행

135.6조원(55.6만건)

9.8조원(2.5만건)

775억원(0.6만건)

2금융권

0.8조원(0.6만건)

0.6조원(3.6만건)

660억원(0.4만건)

정책금융기관

73.3조원(25.4만건)

1.6조원(1.7만건)

661억원(0.5만건)

합 계

209.7조원(81.6만건)

12.1조원(7.8만건)

2,097(1.5만건)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 금융권의 기업대출 잔액 증가 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18년말

‘19.6

‘19년말(A)

‘20.6

‘20년말

‘21.6(B)

 

증가액(B-A)

은 행

857.7

885.3

906.5

987.8

1,020.5

1,066.8

160.3

보 험 사

101.2

105.7

113.0

120.6

129.7

133.5

20.5

저축은행

34.1

34.6

37.2

39.2

43.2

48.9

11.7

여 전 사

43.1

46.6

51.1

53.1

57.4

65.7

14.6

상호금융

95.4

104.4

113.8

130.2

145.8

163.8

50

합 계

1,131.5

1,176.6

1,221.6

1,330.9

1,396.6

1,478.7

257.1



2

 

일부 조치 연장 및 질서 있는 정상화 준비

 

금융위원회9.29()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5) 10개 기한부 조치 8에 대한 기한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참고 2] 


(연장) 금융권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연장(~`21.9 ~`22.3)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제 유연화 조치(8)최대 `223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방안 기한 연장 >

은행 통합 LCR 외화 LCR 완화* : ‘21.9월말 ‘22.3월말

 

 * 통합 LCR 100%85%, 외화 LCR 80%70%로 인하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 ’21.12월말 ’22.3월말

 

 * 예대율(10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 ’21.9월말 ’21.12월말

 

 *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10085%로 인하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 ’21.12월말 ’22.3월말

 

 * 유동성비율(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 ’21.12월말 ’22.3월말

 

 * 예대율(저축은행 100%, 상호금융 80~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 ’21.12월말 ’22.3월말

 

 * 의무여신비율(30~5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21.9월 평가 ’22.3월 평가

 

 * 해당 평가기준일의 경영실태평가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적용

 

(정상화) 만기연장상환유예관련이 없으며,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21.9)연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20%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30%

 

(추후 검토) 산업은행에 대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22.6)는 기한이 남아 있어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 80%



3

 

금융위원장 주요 말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223까지 관련 규제의 유연화 방안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이 금융시장 안정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22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유연화 방안질서 있는 정상화적극 검토할 것이며,

 

규제 정상화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융회사 또한 규제 유연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점을 유념하고, 향후 규제 정상화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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