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한 4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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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명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843
□ 금융위원회는 10월 1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하였습니다.
□ 금번 의결사항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5.6일 발표)의 후속조치인 업권별 규정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ㅇ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금융당국이 每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사항입니다.
※ 자세한 개선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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