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한 4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2021-10-13 조회수 : 2129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명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843

□ 금융위원회101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하였습니다.

 

□ 금번 의결사항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5.6발표)의 후속조치인 업권별 규정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ㅇ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사항입니다.

 

 ※ 자세한 개선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_[보도자료] 211013 4개 감독규정 일괄개정_FN.hwp (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보도자료] 211013 4개 감독규정 일괄개정_FN.pdf (1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별첨]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사항_FN.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별첨]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사항_FN.pdf (1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