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은행 등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1.10.14.(목) 14:30~15:30 / 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은행연합회) 상무 (은행)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부행장 |
ㅇ 금일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근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ㅇ 특히, 가계부채 관리강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첫째,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4분기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다만,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기로 하였습니다.
□ 둘째, 4/4분기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은행연‧은행 등 금융권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사항이 내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문제발생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도 큰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