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감사 관련 부당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할 예정인 만큼 지정감사인은 법령 등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감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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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회계개혁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의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면서 올해는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감사인 지정 상장사(개, 비중 %)] (’17) 170/7.8% → (’18) 284/12.7% → (’19) 807/34.7% → (’20년) 1,060/44.5% → (’21e) 1,253/51.6%
□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ㅇ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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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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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방 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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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들이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체계화하여 적시에 공표
◇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당행위 발생시 신속ㆍ엄중하게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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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마련 |
□ 그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ㆍ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21.10.18)하고
ㅇ 이를 감사인을 지정 받은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기업들이 모범규준에 따라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모범규준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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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감사인력ㆍ시간ㆍ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ㆍ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➋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➌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➍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➎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
※ 모범규준 세부내용은 [별첨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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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
□ ’19년부터 운영해 온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애로 전반으로 확대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절차의 신속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① (제재절차)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 금감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정제외점수 및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겠습니다.
* (현행) 신고→자율조정→한공회 윤리위 징계→지정취소ㆍ지정제외점수 부과
(개선) 신고→자율조정→지정취소→협의체조사→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징계부과
② (센터 확대) 신고센터가 감사보수 뿐 아니라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금감원ㆍ한공회가 신속히 조정ㆍ처리하겠습니다.
* 예) 감사계획ㆍ인력ㆍ보수ㆍ시간 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자료 요구 또는 제3자 검증 요구 등
** 신고센터명칭도 「감사보수 신고센터」에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변경
※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ㆍ상담센터
[1] 신고센터(금감원 ☏ 02-3145-7975/7761 / 한공회 ☏ 02-3149-0393)
ㅇ 금감원의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과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별첨 4] 페이지 1~5 참고
[2] 상담센터(상장회사협의회 ☏ 02-2087-7190~4 / 코스닥협회 ☏ 02-368-4580~4)
ㅇ 상장협ㆍ코스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방법 [별첨 4] 페이지 6~7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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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
□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율이 가능합니다.
ㅇ 올해는 협의회 위원으로 회계기준원과 산업별 전문가(2인)가 추가되고 협의회 운영방법 등이 보다 구체화되어 공표되는 만큼 예년보다 의견조율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협의회 관련 문의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94)
※ 협의 신청방법 및 운영절차 등은 [별첨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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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 |
□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발부하여 시장의 오인을 불식시키겠습니다.
ㅇ (오해)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은 한공회의 징계를 받게되고 기업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고 오인
ㅇ (실제) 감사시간이 여타 기업, 전년도 감사시간 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 부과
□ 아울러,「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도 표준감사시간 성격(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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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1] 모범규준의 제정ㆍ시행으로 기업과 지정감사인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강화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부당행위 발생시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사시간이 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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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지정감사인 업무 수행 모범 규준」은 행정지도 제정절차에 따라 11월 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ㅇ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신청을 받습니다.
ㅇ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는 10월 18일부터 부당행위 신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별첨 1.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방안
2.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안)
3.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 운영 지침
4. 금감원ㆍ한공회 신고센터 및 상장협ㆍ코스닥협회 상담센터 이용방법
< 용어 설명 >
▪ (감사인) 공인회계사가 설립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자
▪ (지정감사)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외부감사의 공신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외감법 §11)
▪ (주기적 지정제)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외감법 §11②)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로서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표준감사시간) 감사업무의 품질제고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표준감사시간심의위위원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한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시간(외감법 §16의2)
* 회사 및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 표준감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전기ㆍ당기)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