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개 회원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2기 제5차 총회(‘21.10.19~10.21)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FATF 총회 개최 개요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5차 총회가 ’21.10.19(화) ~ ’21.10.21(목)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 주요 논의 내용
➊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논의
* 가상자산 관련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 채택
➋ 국경간 결제(Cross-border payment) 활성화
* 국경간 결제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관련 설문조사 최종보고서 채택
➌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 관련 FATF 국제기준 강화
* 국제기준, 주석서, 용어사전의 개정안에 대한 민간자문 진행 승인
➍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이란·북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유지 / (보츠와나·모리셔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서 제외 / (요르단·말리·터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추가
➎ 기타 논의사항
* FATF국제기준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완화 1단계 점검보고서 및 자금세탁분야의 디지털 전환 1단계 최종보고서 채택, 환경범죄 관련 FATF용어사전 개정 등 |
【논의결과➊】가상자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 채택 |
□ FATF는 ’19.6월 가상자산(VA)/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를 발표하고, 이후 각국의 이행현황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동 지침서를 개정하였습니다.
* VA/VASPs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경감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 ‘위험기반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서
□ 개정된 지침서는 ①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②가상자산 P2P거래의 위험 및 위험의 식별⋅완화방안, ③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등록, ④트래블룰, ⑤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ㅇ FATF는 향후에도 스테이블코인1), P2P, NFT2), De-Fi3)를 포함하여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부문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1) 특정자산 또는 자산 풀에 비례해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
2)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고유 인식값을 부여하여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토큰
3) 탈중앙화금융(Decentralised finance) :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분산화된 금융 시스템
□ FATF는 개정 지침서를 10.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➋】국경간 결제에 대한 설문조사 최종보고서 채택 |
□ 국경간 결제(Cross-border payment)의 효율성 개선은 G20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G20는 ’20년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지급결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ㅇ FATF는 동 로드맵의 일환으로, 국가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관련 법⋅제도가 국경간 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을 민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해당 보고서는 AML/CFT에 위험기반 접근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일관성 없이 이행되고 있는 점이 국경간 결제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속도와 투명성을 저해하며,
ㅇ 고객 및 실소유자 식별 및 확인, 표적화된 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 스크리닝, 고객 및 거래정보 공유, 환거래 은행 관계 구축 및 유지 등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FATF는 국경간 결제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위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10.22일 발표하였습니다.
【논의결과➌】실소유자에 대한 FATF 국제기준 강화 |
□ FATF는 판도라 문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복잡한 기업구조를 활용한 범죄행위 및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21.10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전세계 유명 인사들의 자금세탁과 부정축재 실태 등을 폭로한 문건
□ FATF는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국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주석서 및 용어사전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민간자문을 진행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 ①실소유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법(multi-pronged approach) 활용, ②무기명주식 및 명의 관계(nominee arrangements)의 악용방지 방법, ③위험기반접근법, ④권한당국의 정확하고 적절한, 최신 실소유자 정보에의 접근 등
【논의결과➍】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①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②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
ㅇ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ㅇ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2개국 중 20개국은 현행 유지하고, 2개국(보츠와나, 모리셔스)은 제외, 3개국(요르단, 말리, 터키)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 류 |
내 용 |
국가 |
|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대응조치 (Counter- measure) |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
이란 북한 |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
없음 |
|
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
23개국* |
* (현행유지)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몰타,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우간다, 예멘, 짐바브웨
(신규추가) 요르단, 말리, 터키
【논의결과➎】기타 논의사항 |
□ 그 외에 FATF 국제기준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1단계 점검보고서 채택(10.22 발표),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전환 1단계 최종보고서 채택 및 요약본 발표 승인(10.27 발표예정), 환경범죄 대표예시를 추가하는 FATF 용어사전의 개정을 승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