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금융위원회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을쟁점별로 분리하여,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1-10-27 조회수 : 1846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 ‘21.10.27.(수), 금융위원회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라임판매 증권사・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

 

□ 금융위원회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하여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ㅇ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관련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1027_보도참고_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안건 처리방향_FN.hwp (2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027_보도참고_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안건 처리방향_FN.pdf (1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