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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1-10-28 조회수 : 2658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시행령이 개정(‘21.8.17 개정, ’21.11.18 시행)됨에 따라,

 

감독규정에서는 유료전환 7일 전 사전 고지, 사용일수·회차 및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 또한,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에 기존의 서면, 전화 외에도 전자문서를 추가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1]

 정기결제 이용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2414 개정)

 

결제대행업체대금결제(유료전환 등), 거래취소, 환불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감독규정에서는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21.11.18 시행)됨에 따라,

 

감독규정에서는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유료전환 7일 전결제 관련 사항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사용여부·사용회차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을 모두 포함

 

※ 여전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21.8.17일), 법제처 사전심사(’21.9.24), 규개위 심사(‘21.10.15일), 금융위 의결(’21.10.27일)

 

한편,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서는 결제대행업체가 감독규정을 지키기 위해 하위 정기결제 사업자와의 약관에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 이와 함께 금결원 CMS 약관도 개정하여 계좌이체 방식 정기결제시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결제대행업체의 정기결제 약관 반영 사항(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 정기결제사업자는 ➀유료전환 7일 전*에 문자·메신저 등으로 고지, ➁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 가능토록 운영, ➂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환불 원칙**, ➃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만으로 환불수단 한정 금지

 

  * 다만, 7일 전 고지 의무 이행 후 재차 고지하는 것은 결제일 전날까지도 가능

 **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예 : 무제한 이용권 등)에는 관련 법령·약관 등에 따른 자체적인 환불 기준을 허용

 

여전법

(현행)

여전법 시행령

(‘21.8.17일 개정)

여전업감독규정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 결제대행업체가 거래취소·환불요구에 따라야 함

 

▪ 그 밖에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 거래취소,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방법 및 절차를 마련· 공개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감독규정에 위임

▪ 유료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법 마련

▪ 사용일수 및 회차, 사용여부,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한 환불기준 마련

▪ 이용한 만큼만 부담토록 원칙 마련

▪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행위 제한

▪ 영업시간 외 환불·해지신청 허용

 

[2]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해지 등 수단 확대 (§24의11)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기존의 서면, 전화는 물론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보다 간편하게 해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갱신·대체발급시에도 서면·전화 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사 표시 수단이 이미 확대된 점 등을 감안(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6)

 

 

2

 

향후 일정


□ 금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의결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1.8.17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함께 ‘21.11.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ㅇ 동 개정내용을 반영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결제원 CMS 약관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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