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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개정계획
2021-11-03 조회수 : 47106
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양찬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893

  


금융회사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신고의무 완화 일상적 영업활동 신고의무 면제 해외상장법인 직접투자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1

 

추진배경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시 금융위·금감원에의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회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란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하거나, 경영참가의 목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는 행위 등을 말함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5년간(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15~‘19) 3배 가량 증가했으며,

 

해외직접투자의 방식도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대신, 해외펀드(역외금융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추이>(억불)

<해외펀드(역외금융회사)를 통한 직접투자 추이>(억불)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추이(억불) - 2015년: 27억불, 2016년: 39억불, 2017년: 30억불, 2018년: 50억불, 2019년: 79억불, 2020년: 52억불, 2021년: 11억불

해외펀드(역외금융회사)를 통한 직접투자 추이(억불) - 2015년 금액:19억불, 비중:41.3%, 2016년 금액:45억불, 비중:53.6%, 2017년 금액:58억불, 비중:66.1%, 2018년 금액:92억불, 비중:64.7%, 2019년 금액:162억불, 비중:67.2%, 2020년 금액:97억불, 비중:65.1%, 2021년 금액:50억불, 비중:82.4%

 

한편, 해외 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장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전체 직접투자 규모의 10% 이하에 불과하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상장법인 직접투자: (‘17)0.98억불 → (’18)1.10억불 → (‘19)10.24억불 → (’20)4.89억불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고규정은 해외펀드투자에 대해 엄격한 신고절차를 요구하거나, 일상적인 영업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회사의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해외진출 신고제도 개요(현행) >

 

 

 

 

(개요) 현행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신고제도는 금융업권별 관련법규외국환 거래법규이원화

 

해외진출에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목적은 외화유동성, 외화자산 투자리스크 금융회사의 대외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함

 

아울러, 경제 전체적으로는 해외투자내역 파악을 통해 외국환 시장의 수급대외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

 

(세부내용)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해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투자이전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다만, 누적 3천만불 이하의 투자시에는 사후보고 가능(‘20.3월 개정)



2

 

규제개선 주요내용

 

1. 2천만불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현황)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투자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투자전 사전신고를 해야합니다.

 

 ※ 반면, 해외법인 투자는 3천만불 이하의 경우 사후보고 가능

 

(개선) 해외펀드 투자시에도 해외법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일정금액(2천만불*) 이하의 경우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허용합니다.

 

 * 해외펀드 투자 평균금액, 해외펀드 투자 빈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기준

 

2. 해외펀드 투자시 지분율 변동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현황) 금융회사가 해외펀드에 10%이상 투자시 그 지분율 및 변동내역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펀드투자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에 따라 지분율이 계속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지분율 변동까지도 일일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선) 펀드투자의 경우에는 최초투자의 경우에만 10% 기준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여하며,

 

이후 추가적인 증액투자가 없다면,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은 보고의무가 면제됩니다.

 

3.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황)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선) 그러나 위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사후보고)*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은 본점 건전성 규제시 외화자산 위험중치 등을 통해 관리가능

 

4.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시에는 제출서류가 간소화됩니다.

 

(현황) 금융회사가 금융·보험업외 주식을 통한 해외투자를 할 경우,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매 투자건마다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선)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합니다.

 

 * , 건전성·법률·경영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

 

5. 기타 개선사항

 

그 외, 금융기관 금융회사로 용어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기금이 변동될 때의 신고규정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본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11월중 규정변경예고(11.4일 ~11.18일)를 거친 후, 12월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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