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강력한 관리를 위해 ‘21.10.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동 대책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ㅇ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의 우대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한국주택금융공사법」§56➂)
◾ 주신보를 통해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 등이 주택관련 대출(주담대·전세대출등)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 |
□ 이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
[1]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우대요율 폭 확대
*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1]. [별표2] 중 3. 우대요율
ㅇ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➊기준요율에 ➋차등요율, ➌우대요율을 합산하여 결정되는데,
* ➊기준요율 : 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화
➋차등요율 :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0.04~△0.04% 적용
➌우대요율 :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의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 적용
- 이 중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ㅇ 금번 개정은 우대요율의 폭을 0.01~0.06%에서 0.01~0.10%로 확대하여 금융회사의 구조개선 노력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 [참고] 시행규칙 개정 후 세부기준 운영(예시)
* 분할상환 달성도와 고정금리 달성도를 종합하여 평가 |
[2] 기타 개정사항 : 과오납금 출연금 정산방식 명확화
*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ㅇ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11.10일~12.20, 40일간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