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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우대를 확대하여 금융기관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2021-11-10 조회수 : 20265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이용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1. 개정 배경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강력한 관리를 위해 ‘21.10.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 대책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상향조정하고,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의 우대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한국주택금융공사법」§56➂)

 

◾ 주신보를 통해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 등주택관련 대출(주담대·전세대출등)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주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공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1]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우대요율 폭 확대

 

 *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1]. [별표2] 중 3. 우대요율

 

금융기관의 출연요율기준요율차등요율, 우대요율을 합산하여 결정되는데,

 

 * ➊기준요율 : 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화
   ➋차등요율 :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0.04~△0.04% 적용
   ➌우대요율 :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의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 적용

 

- 이 중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번 개정은 우대요율의 폭0.01~0.06%에서 0.01~0.10%로 확대하여 금융회사의 구조개선 노력 독려하는 것입니다.

 

[참고] 시행규칙 개정 후 세부기준 운영(예시)
   (주택금융공사 내규 「금융기관출연금 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

 

목표 초과달성도*

현행 우대

개정

(확대폭)

0%p초과~0.3%p이하

△0.01%

△0.02%

(0.01%p)

0.3%p ~ 0.6%p

△0.02%

△0.03%

0.6%p ~ 0.9%p

△0.03%

△0.05%

(0.02%p)

0.9%p ~ 1.2%p

△0.04%

△0.07%

1.2%p ~ 1.5%p

△0.05%

△0.08%

(0.03%p)

1.5%p ~

△0.06%

△0.10%

(0.04%p)

 * 분할상환 달성도와 고정금리 달성도를 종합하여 평가

 

[2] 기타 개정사항 : 과오납금 출연금 정산방식 명확화

 

 *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11.10~12.20, 40일간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팩스 : 02-2100-2639

 

 ※ 개정안 전문(全文)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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