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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11.12.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지정 및 2건 지정기간 연장
2021-11-12 조회수 : 24485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조남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11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185건 지정

 

 ㅇ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2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 향후 지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지정기간 시작일서비스 출시일로 변경 추진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31)

 

[1][2]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안면인식기술*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판별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등)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25(한국투자증권), ’226(미래에셋증권) 서비스를 출시 예정입니다.

 

[3]~[6]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BNK자산운용, 교보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상품권온라인 쇼핑 플랫폼구매·선물하고, 동 상품권을 금융회사 앱에 등록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

 

ㅇ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금융투자상품권판매 및 유통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온라인 쇼핑 플랫폼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22(키움증권), ’225(교보증권), '226(현대차증권), '227(BNK자산운용)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7]~[27]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향후 증권사별 전산개발 상황 등에 따라 최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30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

 

ㅇ 주식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하여 예탁해야 하고,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해야 하나,

 

→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의무, 계좌 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고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매매과정에서 증권사 자기재산을 활용하고 그 손익이 증권사에 귀속되는 본 건 거래구조상 투자매매업 해당 소지가 있으므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일부 증권사(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에 대하여서는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대해 추가적인 특례도 인정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고가 해외주식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액으로 분산투자가능하여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년 11월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오픈 이후, 순차적으로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출시될 예정입니다.


[28]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급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비대면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판별

 

[ 특례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부해야 하며, 비대면 실명확인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등)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편의를 높이고,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23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9]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 서비스 주요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포인트 잔액 부족시,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대가 추후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고,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용카드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신용카드업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여,

 

선불업자가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되는 등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23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0]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벨소프트)

 

[ 서비스 주요내용 ]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별표3)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한도는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외국인 관광객비대면 실명확인어려움이 있어 발행권면 한도가 50만원인 무기명식 선불카드발급 가능하나,

 

→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원화 140만원 상당*) 등을 감안, 무기명식 선불카드 한도가 상향(50만원→100만원) 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문체부 2019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기준

 

[ 기대 효과 ]

 

다량의 현금보유에 따른 불편함해소되고, 신용카드 사용시 발생하는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긍정적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2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1] 배달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 (한국신용데이터)

 

[ 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인이 음식점 등 가맹점으로부터 정산금 채권양도 받아 채권금액 확정 후 배달매출 발생 익일에 가맹점에게 입금(선정산)해주고, 추후 가맹점이 배달앱(PG사)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이를 신청인이 추심이체하여 상환받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포괄적으로 규됨에 따라 회사가 배달매출 금액을 선정산 해주는 행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 신청인이 동 서비스를 영위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배달매출의 신속한 정산을 통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흐름 개선으로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11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2)


[1]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 (신한금융투자)

 

[ 서비스 개요 ] ('19.12.18.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하는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권을 신한금융투자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 온라인쇼핑 플랫폼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1.12.18. ~ '23.12.17.)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트루테크놀로지스)

 

[ 서비스 개요 ] ('19.12.18.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기관투자자 간 증권 대차거래자동화, 고도화된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무차입공매도결제지연을 방지하는 대차거래 업무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0조

 

-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 겸영업무 사전신고 필요 주식대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 인허가 겸영업무 사전신고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2.18. ~ '23.12.17.)

 

대차시스템의 고도화 및 이용자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시작일 변경


□ 향후에 지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서비스 개시일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서비스 지정 당일부터 시작되어, 지정 이후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에 포함되었으나,

 

금번 변경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실제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한 시점을 시작으로 하여 최대 2년의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 변경에 따른 지정기간 예시(2년 지정 가정)

구 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일

서비스 출시일

지정기간 만료

기 존

’22.1.1.

’22.6.1.

’23.12.31.

변 경

’22.1.1.

’22.6.1.

’24.5.31.

 

ㅇ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출시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혁신금융사업자들의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정일 이후 1년 이내에는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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