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자금 등으로 송금 후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외송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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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현황) 現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천 달러(연간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그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4-2)
ㅇ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 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유학자금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앞서 유학예정 학교의 입학허가서, 해당국가의 비자 등을 외국환은행이 확인하는 절차 존재
□ (위반사례) 그러나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 (‘17)313 → (‘18)707 → (’19)629 →(‘20)486 →’(21.11)603건
ㅇ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송금한 후, 해당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입니다.
<유학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한 실제사례>
① <사례1>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총 76회에 걸쳐 5.5억엔 송금
② <사례2> 유학생 B씨는 7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865만달러 송금 |
ㅇ 또 다른 사례는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불 이하로 잘게 쪼개어 해외로 분할송금한 경우입니다.
<5,000불 이하로 쪼개어 신고없이 해외로 송금한 실제사례>
① <사례3> 3개월 동안 총 4,880회에 걸쳐 미화 1,444.5만 달러를 송금
② <사례4> 10개월 동안 총 1,755회에 걸쳐 미화 523.6만 달러를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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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에 대한 제재현황 |
□ (과태료 부과)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 위반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을 부과(시행령 제41조)
ㅇ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할 경우, 또는 거액을 쪼개어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절차의 위반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송금자의 동일성, 송금시점의 인접성, 송금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단일 송금건으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중
ㅇ 또한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시점·송금내용 등을 감안하여 단일송금으로 인정되는 분할송금이라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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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치계획 |
□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금년 중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ㅇ 은행 일선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또한,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및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➊ 전산통제 강화: 일정횟수 초과 송금시 비대면 송금 제한 → 대면 거래유도
➋ 보고장치 마련: 유학자금 등 송금유형별 지급절차 준수여부 보고장치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