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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2021-11-18 조회수 : 10101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최상아 서기관 연락처02-2100-2911

□ 오늘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4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 민간위원의 임기:’21.11.12. ~ ’23.11.11. (2년간)

 

ㅇ 위원들은 오늘 오후 개최된 제194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이인무 위원(카이스트 교수)민간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추천기관

성 명

현 직위

국회

(정무위원회)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원행정처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대한상공회의소

이인무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정부 당연직 위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임

 

 * (예시) 공적자금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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