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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앞서 ’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합니다.
2021-11-29 조회수 : 37212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장지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96


API 방식을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에 대비하여 희망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한하여 21.12.116부터 시범서비스 운영할 예정

 

(참여 마이데이터 사업자) 17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21.12.1부터 시범서비스 운영

 

 * (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등 6개 은행
   (금투)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3개사
   (카드) 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등 5개사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핀테크·IT) 뱅크샐러드, 핀크 등 2개사

 

(참여 정보제공자) CBT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대형 금융회사 대형 통신회사의 정보 등을 중심으로 21.12.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자,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하여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완필요사항 등을 점검하여 API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22.1.1일)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

 

1

 

 그간의 노력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마이데이터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보제공범위 확대) 그간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협의 등을 거쳐 이용자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지속적으로 확대

 

(인증절차 간소화)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통합인증 도입(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된 사설인증서)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마이데이터 서비스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

 

- 서비스 개시 전 기능적합성* 및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마련

 

  *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API규격 적합성 등을 확인

 ** 전문기관 등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앱·시스템 일체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 숙려사항 및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현황안내*토록 하고 ‘알고하는 동의’ 절차**마련

 

  * 서비스 가입 전 불필요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복가입 관련 주의사항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 제공

 ** 정보주체가 정보제공에 따른 편익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게 시각화·간소화정보동의시스템 구축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로서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

 

아울러,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부담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중계기관 이용확대)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중계기관 이용허용하여 직접 API 설비구축하는 부담 경감

 

(API 의무화 유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IT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른 개발인력부족 등을 고려하여 ’22.1.1일까지 API 의무화 유예

 

(대체식별값 확보지원) 주민등록번호 활용 어려운 핀테크 대체식별값(CI*)이 없는 금융회사·공공기관 정보제공자 고려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보제공자CI 일괄변환 지원

 

 * 개인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한 난수값(주민등록번호로 복원 불가) 

 

(과금 유예) 정보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과금체계 마련 위하여 정보제공 관련 충분한 원가 통계자료 확보시까지 1년 간 과금 유



2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19~’20)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통한 충분한 논의, 업권 간 이견 조율 등을 거쳐 소비자조회 빈도가 높은 대부분의 금융권 정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당국, 유관기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60여 곳이 참여하여 전송대상 개인신용정보 범위, 인증체계, API 표준 규격 등을 논의

 

[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

업 권

업권별 주요 제공정보

은 행

·적금 계좌잔액 및 거래내역, 대출잔액·금리 및 상환정보

보 험

주계약·특약사항, 보험료납입내역, 약관대출 잔액·금리 등

금 투

주식 매입금액·보유수량·평가금액, 펀드 투자원금·잔액 등

여 전

카드결제내역, 청구금액, 포인트 현황,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내역

전자금융

선불충전금 잔액·결제내역, 주문내역(13개 범주화)

통 신

통신료 납부·청구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공 공

국세·관세·지방세 납세증명, 국민·공무원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등

 

(’21) 당초 업권 간 이견 등으로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계좌적요, 보험보장내역, 카드가맹점정보 등은 소비자보호장치* 전제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별도 위험고지 및 별도 동의, 제3자 제공마케팅 목적 활용금지 등

 

(’22년중) 최근 제도변경이 있었거나 시스템 개발 부담이 컸던 ISA, 일부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은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조기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다만, 관련 시스템 개발 전까지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공공포털*(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신정원 내보험다보여)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스크래핑 허용계획입니다.

 

* 해당 공공포털은 제한된 분야의 일부 정보만 취급하여 타 금융회사 사이트와 달리 광범위한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스크래핑으로 인한 정보보호 침해위험낮음



3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시일정

 

’22.1.1일 API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이전에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21.12.1일부터 시범서비스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전면시행 이전 시스템 추가 개선사항 등을 최종 확인하는 한편,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시범실시예정 사업자들은 CBT(Closed Beta Test)를 통해 서비스 시행 전 오류 수정 중 → 공통오류 수정 등으로 후발 서비스 실시사업자들의 CBT 기간 단축 가능

 

 ※ 오픈뱅킹 도입시에도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본격실시(’19.12월) 이전 일부 은행(10개)이 ’19.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사례 참고

 


4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준비현황

 

(’21.12.1일 참여예정) 준비가 완료된 주요 금융회사 및 일부 핀테크 17개사* 121부터 시범서비스 운영 예정입니다.

 

 * (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등 6개 은행
   (금투)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3개사,
   (카드) 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등 5개사,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핀테크·IT) 뱅크샐러드, 핀크 등 2개사 

 

(’21.12월중 참여예정) 주요 빅테크·핀테크 그 외 은행·카드사 20개사*전면시행 이전 12월 중 순차적으로 참여 계획입니다.

 

 * (은행) SC, 광주, 대구, 전북 등 4개 은행, (금투) 미래에셋,
   (카드) 우리, (캐피탈) KB, (CB) 나이스평가정보
   (핀테크·IT) 쿠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보맵, 팀윙크, 민앤지, SK플래닛, 뱅큐, 핀다, 해빗팩토리 등 12개사

 

(’22년중 참여예정) 그 외 마이데이터 사업자 16개사*관련 시스템·앱 개발을 거쳐 ’22년 상반기 참여예정입니다.

 

 * (보험) KB손보, 교보생명 등 2개사, (금투) 한투증권, KB 등 2개사, (카드) 롯데, (캐피탈) 현대, (저축은행) 웰컴, (CB) KCB, (핀테크·IT 등) LG CNS,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유비벨록스, 아이지넷, 에프앤가이드 등 8개사

 

그 외 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10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22 하반기경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신용정보법에 따라 본허가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

 


5

 

 정보제공자 측 준비현황

 

(’21.12.1일 정보제공가능)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대형 금융회사 정보 대형 통신회사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 가능하게 됩니다.

 

CBT(Closed Beta Test) 절차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일부 대형 금융회사대형 통신사정보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제공


 ※ 현재 시범서비스 참여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CBT를 완료한 정보제공자는 총 120여개(☞참고자료 참고)이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는 평균 약 30여개 수준


 ※ 개별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정보제공자 현황은 신정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www.mydatacenter.or.kr) 참고

 

(’22.1.1일 정보제공가능)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중대형 대부업자 국세청(국세 납세증명) 등의 정보는 12월 중 CBT 절차 마무리 후 ’22.1.1부터 제공 가능하게 됩니다.

 

 ※ 대부업체 제외시 제도권 금융회사는 약 400여개(상호금융은 개별조합이 아닌 중앙회 단위로 합산)

 

 ※ 중대형 대부업자(69개사)가 전체 금전대부정보의 약 7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22년중 제공추진) 국세청(국세 납부내역), 행안부(지방세 납세증명, 재산세납부내역)·관세청(관세 납세증명, 관세납부내역) 건보, 공무원·국민연금 영세 대부업체(800개사) 정보는 ’22 제공 추진 예정입니다.

 

국세청·행안부·관세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정보는 ’22.1분기 중 제공될 예정

 

영세 대부업체 ’22년 중 최대한 조속히 제공토록 추진할 예정



6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상품추천 관련

 

(보험비교·추천) 보험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등을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신설추진 예정입니다.

 

ㅇ 그 전까지는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 허용여부검토

 

(대출비교·추천) 마이데이터 사업자 상당수 이미 감독당국 등록준비 중*에 있습니다.

 

 * 핀테크 계열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13개사가 등록(9개사) 및 등록추진중

 

(카드비교·추천) 신용카드모집 주된 업무가 아닌 자로서 제휴모집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등록을 요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제휴계약맺은 범위 내에서 카드 비교·추천 가능**합니다.

 

  * 카드사에 소속된 전업 카드모집인의 경우 여전법상 등록이 필요

 

 ** 제휴모집인의 경우에도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및 여전법상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 로서 영업행위 규율은 동일하게 적용

 


7

 

 향후계획

 

기 구성된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이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 금융위, 금감원, 신정원, 금보원, 업권별 협회,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API 방식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1일 이후 시범서비스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추가되는 정보제공자 현황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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