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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표
2021-11-30 조회수 : 10637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김기태 사무관 연락처02-2100-1686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표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이후,

첫 번째 협업성과로 17개 과제 제도개선 추진

 

 -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근로자 부당대우 개선

 - 전세사기피해 보호장치 강화, 창업 휴학기간 2년 제한 폐지 등 추진

 - 정부24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청년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발표

 

□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11월 30일(화),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의 삶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과제를 발굴하여 17건의 제도개선 방안발표했습니다.

 

 *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에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보강(9.7)


오늘 발표하는 제도개선 과제는 협업, 반응, 체감세가지 측면에서 특징과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 이후 하나의 팀으로 협업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첫번째 청년정책 성과물입니다.

 

- 복합적인 청년문제는 개별 부처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러 부처가 협업할 때 제대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9개 전담부서는 전담부서 협의회를 중심으로 여러차례 논의와 협업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둘째,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부당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수용과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청년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겪어온 부당한 대우와 불편한 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며 시작되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명되었던 다양한 청년문제도 적극적으로 살피며 “개선·반응”의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작지만 실제 청년 삶과 연관되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보다는 속도감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토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ㆍ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ㆍ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4개 분야 17건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이번에 개선한 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ㆍ애로 사항 개선


[F4]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고용부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황

코로나19 등으로 청년구직자가 채용취소를 통보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 최종 합격 후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가 있으나, 증명 자료 및 법리검토 부담으로 신청 절차 활용 곤란

 * 지난해 코로나19로 채용취소경험 27.5%, 채용 취소 및 연기 둘 다 경험 33.9% (사람인,, ‘21.2)

 

개선

①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 풀(변호사 등)에 청년전담대리인 신설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제반 절차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부당해고 상담지원 청년까지 확대* 불공정 채용 집중점검기간 운영**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지원 34까지로 확대(‘22~, 전화상담 1644-3119, 온라인 및 카톡 상담)

 ** 기간 : (자율개선) 11.8∼11.19, (지도점검) 11.22∼12.10 / 신고처 : 국민신문고‧고용부 누리집 및 지방관서

   ↳ 점검항목 : △개인정보요구 금지, △거짓채용광고 등(일방적 채용절차 중단) 금지, △채용강요 금지 등

점검 결과 등 반영해 불공정 채용 피해 사례 집중 홍보로 청년층 피해 사전 예방

 

[F5]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 부당대우로부터 보호 강화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과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집중 지도‧점검하고 전담 상담창구 및 신고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현황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청년층 긍정 평가 높지만 공제가입자가 공제 만기까지 쉽게 이직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임금삭감 등 부당한 대우 사례 발생

 

개선

① 공제 가입자 부당대우 전담 상담창구(대표전화+지원센터)* 설치신고채널 구축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대표전화 1522-9000) 사례 참조전문기관연계부당 대우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추진. 상담결과에 따라 신고채널 및 피해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과 연계 지원

부당대우 금지 협약 내용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그 외 부당대우 사례*까지 확대하여 체결하는 등 관리 체계화

 * 공제가입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삭감, 성과급 등 차등 지급 등 근로의욕 저하 사례 등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에서 사후조치미실시 시 차년도 신규 공제가입 제한


[F6] 채용연계형 인턴제도 개선고용부


인턴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위법행위가 있을 시 적극 시정하고, 인턴(기간제)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현황

채용연계형 인턴제도 운영 중인 일부 기업에서 ①인턴 종료 후 미채용 또는 일방적 채용 연기, ②초과근무수당‧최저임금 미지급, ③인턴 기간 미명시 사례 발생

 

개선

사업주․인턴 대상 노동관계법령 등 맞춤형 홍보 강화 위법사항 시정지시ㆍ제재 병행*

 *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율개선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기간제법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② 인턴(기간제)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반영 ‘21.12월*)

 * 정규직 신규채용이 원칙. 단, 특례로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요건 충족시 장려금 지급(1년 960만원, ‘22년~) 추진

 

[F7]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내실화기재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과정을 내실화하고, 인턴과정이 채용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합리적 우대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현황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청년 일경험 사업 추진 중이나, 현장 수요와 무관하게 채용되거나, 사무실 방치 또는 실무보다 취업공부를 유도하는 등 무늬만 인턴이라는 비판

 

개선

①‘청년 일경험 사업 가이드라인’ 지속 개선 추진

- 청년인턴 대상 수시 간담회 개최 및 사업운영 내실화를 위한 실적보고서 점검 주기 단축(12회 이상) ※ 21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인턴과정이 공공기관 채용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시 우대 조치* 부여

 * 청년일경험사업 가이드라인:인턴 성과평가에 따라 우대조치(가점 또는 면제 등) 차등 부여


(2)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F4] 임차인 보호장치 강화국토부


소위 ‘깡통전세’*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전예방 및 임차인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깡통전세 :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큰 주택


현황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원룸, 오피스텔 등)의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청년층의 피해가 큰* 상황

 * ’21.8월 기준, 2030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 2,21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2.8%(HUG 가입자 대상)

 

개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2배상향(1억원→2억원)

 * 법령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중(‘21.11) → 공포 예정(’21.12)

 

② 지자체와 연계 중개인 의무 이행여부 집중 점검 실시*

 * 중개인의 전세계약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준수 위반 사항 지자체 점검 지도(12월)

 

③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속 인하하고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추진

 *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통해 ➊등기부등본 확인방법, ➋피해야할 주택, ➌특약조건 작성방법 등 캠페인


[F5] LH 전세임대주택 물색 지원 및 임대인 참여 유인 강화국토부


청년주택 중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임대 매물을 제공하고 민간임대인의 참여유인을 제고하겠습니다.

  

 * 전세임대 :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현황

전세임대 절차*가 복잡해 임대인은 LH와의 계약을 기피해 물량이 부족하고, 임차인은 전세임대 주택 물색에 애로

 * 권리분석 등 검증절차, 저소득 입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① 세입자의 편리한 주택 물색을 위해 전세임대 계약가능 주택 온라인플랫폼(전세임대뱅크) 통해 제공하고, 부동산114 등 민간 플랫폼과 매물을 상호 공유*

 * 부동산 114 중개사 회원 전용 페이지에서 전세임대 가능주택 등록 및 전세임대포털 전송 시스템 구축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등으로 전세임대 참여 유인 강화


[F6] 산단 근로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국토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산업단지 지역 근로 청년이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중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직원 숙소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입주자격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입주자격완화할 수 있는 규정부재하여 실 이용률이 낮은 문제 발생

 

개선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실을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만큼,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실 발생 시 입주자격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150%까지로 완화해 산단지역 근로 청년이 입주 할 수 있도록 개선


[F7]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교육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복잡한 신청없이도 상환유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당해연도 의무상환액을 산정, 현재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상실하더라도 계속해서 상환액이 부과되어 체납자양산되는 문제 발생

 

개선

체납 발생 즉시, 국세청-교육부 간 신속한 정보공유대출자의 현재 상환능력선제적으로 확인(당사자 신청 불요)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 의사를 확인)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환유예 지원*

 * 상환유예가 필요함에도 정보부족, 복잡한 절차, 개인사정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 개선

국세청 직권 상환유예 근거 마련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22~)


(3)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F4] 대학생 진로설계 지원 강화교육부


대학생들이 갖는 진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현황b

청년의 진로 결정과 사회 진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으로 대학 진로 교육에 대한 필요성 증가함에도, 일부 대학만 지원가능한 수준의 한정적 예산*으로 인해 학교별 진로교육의 양적, 질적 격차 발생 * 20개 대학에 40백만원 지원중(’21, 800백만원)

 

개선r

대학혁신지원비 지원 대학*이 진로지도 프로그램ㆍ진로탐색학점제** 운영하는 등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지원 의무화함으로써 진로교육 제공 대학 확대

  * 일반재정지원대학 147개교(136개교+교대・교원대 11개교×매해 50억원×3년간 지원)

 ** 진로탐색학점제 사례 : 경성대 I-Brand 열정학기제, 대구한의대 기린도전학기제, 울산과학대 UC W.A.Y

학생 특성에 따른 진로설계와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진로 탐색 모델 개발ㆍ보급


[F5]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실시행안부


취업 신청 시 필요한 복잡‧다양한 서류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발급-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황

청년들이 취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 관공서, 출신학교, 자격증 발급기관 등 여러 개의 기관(또는 웹사이트)을 각각 직접 방문해야하는 비효율 발생

 * 취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대학졸업증명서, 어학 증명서 등 통상 10여종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개선

취업서류 관련 기관(웹사이트)을 직접 방문 또는 접속하지 않고 취업 희망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정부통합민원포탈인 정부24 내에 구축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증빙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취업 희망 기관에 일괄제출, 정부 부처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민간 기업 등으로 확대

 

[F6학사제도 개편을 통한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교육부


대학생들의 높아진 창업 관심도에 맞춰 창업휴학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창업활동’을 추가하겠습니다.

 

현황

대학생들의 창업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대학은 창업휴학, 학점교류 등 다양한 학사제도 운영 중*이지만 창업휴학기간 2년으로 권장하는 등 사실상 기간제한창업활동 제약요인으로 작용

 

개선

‘창업휴학기간 2년 권장’ 내용 삭제 (「대학창업운영매뉴얼 개정, ‘22.3월」)

② 창업휴학제가 안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활동‘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추가

 * (개정)고등교육법 제23조의4 각호의 휴학사유에 ’창업을 하거나 창업에 참여 하려는 때‘ 명시


[F7]「FRONT1」청년창업펀드(창업지원+공간지원+투자 확대)금융위


신규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세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현황

창업기업이나 실적기업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투자 지원의 범위를 넓혀, 실적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초기 기업에도 적극적인 지원 필요


개선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복합지원공간인 FRONT1 및 D-Camp 등과 연계하여 청년창업기업 및 청년고용 우수 스타트업 투자 등 위한 총 420억원 규모의 FRONT1펀드 조성

-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초기 기업에도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 제고


[F8] 청년창업사관학교 개편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 정서에 맞는 창업지원사업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현황

청년창업가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공급자 중심 선발 및 교육, 졸업 이후 연계지원 부족 등 호소

 

개선

입교생 및 졸업생 간담회 등 현장행보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선발·보육 과정, 후속연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편 추진(연내)

- 신청서류 간소화, 사업계획서 무료자문센터 운영 등 선발과정을 개선하고 마케팅, 세무, 지식재산권 등 특화교육·코칭 강화

- 후속 연계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졸업자 대상 창업 도약패키지*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 제공  * 창업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1.3억원 지원 및 글로벌 진출 지원

 

(4)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F4] 취업준비 청년의 심리지원 확대복지부고용부


취업준비 중인 청년이 각자의 생활 권역에서 심리상담과 취업상담을 동시에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현황

현재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취업 준비 청년 대상 심리지원 상담 수요가 높은데, 대기자가 많아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개선

지역 내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지자체 청년센터등을 연계해 청년들이 활권역에서 통합적인 상담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 18만원 지원, 13개월간(‘2116개 지자체 ’22년 전국 자립준비 청년 등 15천명)

대학가 및 청년 밀집지역에 마음안심버스 운행, 찾아가는 심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7개 시27대 구비, 취업상담사정신건강 전문요원간호사임상심리사 등 탑승 (’2245대 확충)


[F5] 청각장애청년을 위한 K-MOOC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교육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높아진 온라인 강좌 수요에 맞춰, 청각장애 청년들을 위해 K-MOOC 신규 강좌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황

코로나19 확산로 인해 온라인 강좌인 K-MOOC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으나 수어통역 부족에 따른 불편 발생

 

개선

K-MOOC 신규개발 강좌에 대한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

 

[F6] 등록금 관련 대학-학생 소통 강화교육부


등록금 관련 논의가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 시 학교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학생위원 참여강화토록 법적 근거마련(’20.10.)하였으나 법령의 실효성 미비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 제약은 여전

 

개선

등심위 구성 관련 학생과의 협의 의무화, 회의결과 열람 신설 등 관련 규정 개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개정: 구성단위별 위원 수 및 선임방법 학생과 협의 의무화, 회의 소집 요건 및 운영 방법, 위원 외 관계자의 참석·발언, 자료 열람 등 신설


[F7] 메타버스 연계한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보호 지원문체부


MZ세대에게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통해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황

MZ세대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현실에 가깝게 경험·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각광받고 있으나, 온라인상 복제 등이 용이하여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문제 발생 우려

 

개선

메타버스AI 등 관련 저작권 분야 쟁점을 논의하는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운영

메타버스 저작권 침해 관련 홍보, 민원 접수 해결(22~)

 *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요 플랫폼과 연계한 모니터링, 신고접수, 상담 등 추진(’22~)

 

국무조정실과 9 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 공유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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