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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22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12-03 조회수 : 9761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이재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783

 


■ `22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조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26.8조원으로,

 

 ①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②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③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 등
    사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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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1] (뉴딜펀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22년중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 추진(산은 출자 6,000억원)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인하여 미래 성장동력디지털·그린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25년까지 재정, 정책자금 및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목표

 

[2] (핀테크 지원)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핀테크 확산 촉진(1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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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1] 신규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 ·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475.5억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

 

 * 이자소득에 비과세(농특세 포함)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회 논의 중

 

[2] (정책모기지 공급) 보금자리론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정책모기지안정적으로 공급(주택금융공사 출자 500)

 

 * `21년 중 총 37조원의 유동화 증권 발행 예정

 

[3] (농어가저축장려)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급(266.2억원)

 

[4] (채무자대리인)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대리 다방면의 법률적 지원 확대(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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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우리 금융의 발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최종 211203 22년 예산안 보도참고자료.hwp (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최종 211203 22년 예산안 보도참고자료.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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