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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베트남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
2021-12-09 조회수 : 36965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석정연 사무관 연락처02-2100-1788



◈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금융연수원은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베트남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진행합니다.

 

20년간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금융회사 감독ㆍ검사ㆍ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10회, 총 30시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7개 한국 금융회사가 진출한 베트남의 금융당국과 다양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은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하여 12월 9일(목)부터 22일(수)까지 베트남 중앙은행,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 수교일 1992.12.22.

 

ㅇ 이번 교육은 자국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중앙은행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베트남한국의 제도운영 경험 공유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이해제고감독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은 2012년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 및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2022년 법을 개정할 예정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20년간*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금융회사 검사ㆍ감독, 금융회사 교육 경험을 반영하여 10회, 총 30시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및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 : 2001.11.28.


ㅇ동 교육과정은 베트남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국과 금융회사 및 검찰ㆍ경찰ㆍ감찰원ㆍ회계감사원법집행기관 직원 약 150명이 이수할 예정입니다.

 

 * 한국-베트남간 실시간 원격 화상강의로 진행, 베트남어 통역 제공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자금세탁방지 주요 교육 내용

  

• 자금세탁방지 개요 및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 테러자금조달금지 및 확산금융차단제도의 이해

•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사항의 이해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의 이해

•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회사 검사 기법

•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및 사례연구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s Report) 및 사례연구

• 의심되는 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 및 사례연구

• 무역기반 자금세탁 및 사례연구

• 금융회사 내부통제 구축

• 핀테크, 가상자산과 자금세탁방지

• 자금세탁 리스크 관리 방안

 

 

□ 금번 교육을 통해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성과 및 경험을 베트남과 공유하고 향후 양국간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베트남 FIU와 자금세탁방지 금융거래 정보교환 MOU체결(‘13.7월)

 * 베트남 진출 국내 금융사(’21.11월): 총 47개사, (은행)11(금투)20(보험)9(여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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