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설명자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1.1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DC‧IRP)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됩니다.
*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22.6월 中, 잠정)
◈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이 제고되어 노후자산형성 역할이 한층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 퇴직연금 시장현황
□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21.9말 현재 266.0조원(‘20말 대비 +10.5조원)으로, 가입기업 확대*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기업(가입률) : (‘15말) 31.3만개(25.6%) → (’19말) 39.7만개(27.5%)
ㅇ 저금리 기조와 직접투자 관심 증가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이 개별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IRP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 개인연금저축‧IRP 납입분에 대해 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부여
※ (DB, 확정급여형)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여 가입자 퇴직시 정해진 금액 지급 (IRP, 개인형) 근로자 등이 개별가입하여 여유자금 적립‧운용 후 원리금 수령(DC형태) |
【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적립금액 현황(조원, %) 】
구 분 |
’18말 |
|
’19말 |
|
’20말 |
|
‘21.9말 |
|
‘20말대비 증가율(%) |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
||||||
확정급여형(DB) |
121.1 |
63.8 |
138.0 |
62.4 |
153.9 |
60.2 |
151.2 |
56.9 |
△1.8 |
확정기여형(DC) |
48.7 |
25.6 |
56.8 |
25.7 |
66.1 |
25.9 |
71.9 |
27.0 |
8.8 |
개인형(IRP) |
20.1 |
10.6 |
26.4 |
11.9 |
35.5 |
13.9 |
42.9 |
16.1 |
20.8 |
합 계 |
190.0 |
100.0 |
221.2 |
100.0 |
255.5 |
100.0 |
266.0 |
100.0 |
4.1 |
□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은 아직까지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80~90%)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편입비중(%) : (‘18) 90.3 → (’20) 89.3 → (’21.9.) 86.4
ㅇ 최근 DC‧IRP에서의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등) 편입 증가*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실적배당형 편입비중(DC/IRP, %) : (‘18) 15.9/24.3→ (’20) 16.7/26.7 → (’21.9.) 20.9/33.7
2. 디폴트옵션 도입배경
□ 디폴트옵션은 DC‧IRP형태에서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ㅇ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시간부족 등에 따른 소극적 자금운용관행을 고려하여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 제도취지와 달리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거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ㅇ 주요 선진국(미국‧영국‧호주 등)에서는 퇴직연금의 국민 노후대비 역할강화 차원에서 同 제도가 도입‧안착*되어 있습니다.
* 미국은 ‘06년, 영국은 ’08년, 호주는 ’13년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도입
(→ 디폴트 옵션상품은 TDF 등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로 구성)
□ 정부는 ‘19.11월 범부처 합동「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통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발표하였고,
ㅇ 디폴트옵션 도입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수차례 국회논의를 거쳐 ‘21.12.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안호영더민(‘21.1월), 김병욱더민(’21.2월), 윤창현국힘(‘21.3월)의원안을 병합한 환노위 대안
3. 디폴트옵션 도입방안 ※ 제도도입 관련 법률 개정안 세부내용
◈ 앞으로 DC‧IRP 퇴직연금은 가입자 운용지시 부재시, 장기투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
[1] (디폴트옵션 범위)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TDF‧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MMF‧인프라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됩니다.(§21의2①)
※ (TDF) 은퇴연령 등 투자목표시점에 따라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자동으로 조정 (장기가치상승 추구펀드) 분산투자와 주기적 자산배분을 통해 장기수익 추구 (인프라 펀드) 국가 정책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 |
ㅇ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디폴트옵션을 마련합니다.(§21의2②)
*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을 변경할 경우에도 고용부 승인을 거쳐야 함
☞ (마련원칙) 디폴트옵션은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이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21의2④) |
[2] (해당 기업)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합의(퇴직연금규약)를 통해 도입합니다.(§21의2③,⑤)
※ 개인이 개별 가입하는 IRP의 경우 미해당(가입자가 바로 디폴트옵션 지정 → [3])
[3] (가입자)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 받고, 그 중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합니다.(§21의3①,②)
* 디폴트옵션 자산배분 현황, 발동요건, 그밖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 예)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해 디폴트옵션인 A운용사의 TDF 2050, B운용사의 채권형 펀드, C운용사의 MMF 등을 제시 → 가입자는 TDF 선정 |
[4] (발동요건) 가입자가 ➊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➋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면 旣지정한 디폴트옵션*을 적용합니다.(§21의3③~⑤)
* 사전지정~발동기간간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을 변경한 경우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절차를 거쳐 변경된 옵션 적용
➊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 운용지시없이 2주가 경과하면 적용됩니다.(총 6주 소요)
* 최초 계약시 또는 기존에 운용지시한 상품의 만기도래시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할 수 있습니다(opt-out).
➋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opt-in).(§21의4)
[5] (공시) 디폴트옵션의 수익률‧비용 비교를 통한 선택권 보장과 시장경쟁 제고를 위해 운용현황‧수익률 등이 공시*됩니다.(§21의3⑥)
* 구체적 공시형태와 공시내용‧방법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6] (시행일) ‘21.12월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22.6월 예상)될 예정입니다.
4. 기대효과
□ 디폴트옵션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근본적‧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가입자) 퇴직연금 운용관련 시간‧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
-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되어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퇴직연금 시장)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짐에 따라,
- 퇴직연금사업자(증권, 은행, 보험)와 상품제공자(자산운용사, 보험 등)의 상품(펀드 등) 개발노력 등 시장 내 수익률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향후 추진계획
□ 고용부‧금융위‧금감원은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22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 디폴트옵션 심의‧승인시 심사원칙과 기준, 가입자에 디폴트옵션 정보제공(설명)시 준수사항 구체화, 디폴트옵션 적용시 통지 등 절차, 공시방법 등
□ 한편, 금번 법률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향후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19.11월 범부처 합동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에 포함‧기발표
※ (일임형) 기업이 전문가(투자일임업자 등)에게 적립금 운용을 일임(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