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 옵션’) 도입 및 기대효과
2021-12-09 조회수 : 2542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 ‘21.1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설명자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1.1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DCIRP)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됩니다.

 

 *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22.6, 잠정)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이 제고되어 노후자산형성 역할이 한층강화 것으로 전망됩니다.

 

1. 퇴직연금 시장현황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규모’21.9말 현재 266.0조원(‘20말 대비 +10.5조원)으로, 가입기업 확대*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기업(가입률) : (‘15말) 31.3만개(25.6%) → (’19말) 39.7만개(27.5%)

 

금리 기조직접투자 관심 증가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 개별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IRP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 개인연금저축IRP 납입분에 대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부여

 

(DB, 확정급여형) 기업적립금운용하여 가입자 퇴직시 정해진 금액 지급
   (DC, 확정기여형) 기업이 매년 연봉의 1/12 이상 적립하면 근로자가 운용 후 원리금 수령

   (IRP, 개인형) 근로자 등이 개별가입하여 여유자금 적립‧운용 후 원리금 수령(DC형태)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적립금액 현황(조원, %)

구 분

’18

 

’19

 

’20

 

‘21.9

 

‘20말대비

증가율(%)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확정급여형(DB)

121.1

63.8

138.0

62.4

153.9

60.2

151.2

56.9

1.8

확정기여형(DC)

48.7

25.6

56.8

25.7

66.1

25.9

71.9

27.0

8.8

개인형(IRP)

20.1

10.6

26.4

11.9

35.5

13.9

42.9

16.1

20.8

합 계

190.0

100.0

221.2

100.0

255.5

100.0

266.0

100.0

4.1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은 아직까지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80~90%)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편입비중(%) : (‘18) 90.3 (’20) 89.3 (’21.9.) 86.4

 

최근 DCIRP에서의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등) 편입 증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적배당형 편입비중(DC/IRP, %) : (‘18) 15.9/24.3 (’20) 16.7/26.7 (’21.9.) 20.9/33.7

 

2. 디폴트옵션 도입배경

 

폴트옵션DCIRP형태에서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관심‧시간부족 등에 따른 소극적 자금운용관행을 고려하여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 제도취지와 달리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거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주요 선진국(미국영국호주 등)에서는 퇴직연금의 국민 노후대비 역할강화 차원에서 제도가 도입안착*되어 있습니다.

 

 * 미국은 ‘06, 영국은 ’08, 호주는 ’13년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도입
   (디폴트 옵션상품은 TDF 등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로 구성)

 

정부는 ‘19.11 범부처 합동「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통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발표하였고, 


디폴트옵션 도입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수차례 국회논의거쳐 ‘21.12.9일 본회의통과하였습니다.

 

 * 안호영더민(‘21.1월), 김병욱더민(’21.2월), 윤창현국힘(‘21.3월)의원안을 병합한 환노위 대안


3. 디폴트옵션 도입방안  제도도입 관련 법률 개정안 세부내용

 

앞으로 DC‧IRP 퇴직연금가입자 운용지시 부재시, 장기투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1] (디폴트옵션 범위) 장기투자적합한 펀드(TDF‧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MMF‧인프라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됩니다.(§21의2①)

 

(TDF) 은퇴연령 등 투자목표시점에 따라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자동으로 조정

   (장기가치상승 추구펀드) 분산투자와 주기적 자산배분을 통해 장기수익 추구
   (MMF) 안전한 단기금융상품(RP 등)이나 국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추구

   (인프라 펀드) 국가 정책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

 

ㅇ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사전심의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디폴트옵션을 마련합니다.(§21의2②)

 

 *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을 변경할 경우에도 고용부 승인을 거쳐야 함

 

(마련원칙) 디폴트옵션은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이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21의2④)

 

[2] (해당 기업)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합의(퇴직연금규약)를 통해 도입합니다.(§21의2③,⑤)

 

 ※ 개인이 개별 가입하는 IRP의 경우 미해당(가입자가 바로 디폴트옵션 지정 → [3])

 

[3] (가입자)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제공(설명)* 받고, 그 중 하나의 디폴트옵션선정합니다.(§21의3①,②)

 

 * 디폴트옵션 자산배분 현황, 발동요건, 그밖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 예)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해 디폴트옵션인 A운용사의 TDF 2050, B운용사의 채권형 펀드, C운용사의 MMF 등을 제시가입자는 TDF 선정

 

[4] (발동요건)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면 지정디폴트옵션* 적용합니다.(§21의3③~⑤)

 

 * 사전지정~발동기간간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을 변경한 경우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절차를 거쳐 변경된 옵션 적용

 

운용지시 없이* 4 경과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 운용지시없이 2주가 경과하면 적용됩니다.(총 6주 소요)

 

 * 최초 계약시 또는 기존에 운용지시한 상품의 만기도래시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할 수 있습니다(opt-out).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opt-in).(§21의4)

 

[5] (공시) 디폴트옵션의 수익률‧비용 비교를 통한 선택권 보장시장경쟁 제고를 위해 운용현황‧수익률 등이 공시*됩니다.(§21의3⑥)

 

 * 구체적 공시형태와 공시내용‧방법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6] (시행일) ‘21.12월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22.6월 예상)예정입니다.

 

4. 기대효과

 

디폴트옵션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근본적구조적 변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입자) 퇴직연금 운용관련 시간‧관심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

 

-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되어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연금 시장)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짐에 따라,

 

- 퇴직연금사업자(증권, 은행, 보험)와 상품제공자(자산운용사, 보험 등)의 상품(펀드 등) 개발노력시장 내 수익률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향후 추진계획

 

고용부‧금융위‧금감원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22년 상반기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 디폴트옵션 심의‧승인시 심사원칙기준, 가입자에 디폴트옵션 정보제공(설명)준수사항 구체화, 디폴트옵션 적용시 통지 등 절차, 공시방법 등

 

□ 한편, 금번 법률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향후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19.11월 범부처 합동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에 포함‧기발표

 

(일임형) 기업이 전문가(투자일임업자 등)에게 적립금 운용일임(DB)
   (기금형) 기업퇴직연금 운용 목적의 기금설립하고 전문가가 전담하여 운용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1209 (보도참고자료) 디폴트옵션 도입 및 기대효과 (배포ff).hwp (1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209 (보도참고자료) 디폴트옵션 도입 및 기대효과 (배포ff).pdf (2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